1.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목적 :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에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