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잔여 19명

휴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중앙로 69 (칠보면)

063-535-6277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6 / 25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2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50-18:00 매주월~토요일 일요일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5명
24%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정읍시 칠보면사무소 정문 앞 정읍터미널 151, 151-5 (버스)

🅿️ 주차

칠보면사무소 주차장 휴재가복지센터 주차장 (건물뒷편)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2.0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휴재가복지센터 소개
2025.08.22
정읍시 칠보면에 위친한 휴재가복제센터 소개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주간보호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흔히 ‘어르신 유치원’ 또는 ‘어르신 학교’라고도 불리며, 인지·신체 기능 유지 및 사회적 교류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주간보호서비스란?
? 운영 시간: 주로 평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 8시간 이상)
?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 제공 내용:
? 식사 및 간식 제공
? 인지 재활 프로그램 (예: 미술, 음악, 퍼즐 등)
? 신체 활동 (예: 스트레칭, 산책)
? 건강 체크 및 간호 서비스
? 사회적 교류 활동

?? 2025년 기준 비용 구조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가능 (최대 100% 국비 지원)
??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 시설의 청결도 및 안전성
? 의료인 상주 여부 (응급상황 대비)
?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맞춤성
? 직원의 전문성과 친절도
?? 이용 방법
1. 장기요양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 판정 후 주간보호센터와 상담 및 등록
3. 이용 시작: 등급에 따라 요양비 지원

휴재가복지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중앙로 69에 위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특히 **주야간보호서비스(주간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 주요 서비스
? 주간보호(데이케어):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식사, 운동, 인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목욕 지원

?? 시설 및 인력 정보
? 정원: 25명 (현재 남 6명 / 여 21명)
? 요양보호사: 5명
? 간호조무사: 1명
? 사회복지사: 2명
? 시설장: 1명
? 프로그램실, 식당, 세면장 등 기본 시설 완비
?? 프로그램 예시
? 실버체조 / 시니어 체육
? 미술활동 / 인지기능 향상 체조
? 노래교실 / 사회적응 프로그램
? 보행운동 / 맞춤형 프로그램 등

?? 이용 비용 (2025년 기준)
? 월 이용료: 기준표 참고 (비급여 항목 제외 기준)
? 식사비: 4,000원/일
? 이미용비: 무료

?? 연락처 및 홈페이지
? 전화: 063-535-6277 hp/; 010-8606-6277
? 홈페이지: ?? https://cafe.daum.net/hue6277
이곳에서는 센터의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공지사항, 사진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르신 보호자들과의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휴재가복지센터는 2023년 장기요양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기찬 프로그램과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찾고 계시다면, 이곳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보호자 회의 및 가족프로그램진행
2024.04.25
안녕하세요 휴재가복지센터입니다. 오늘 5월 4일(토)일에 보호자회의와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보호자회의 : 2024년 5월 4일 13:00 - 13:30분 장소 : 칠보 행복이음센터 대상: 휴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 이용보호자

2.가족프로그램 : 14:00 - 1500분 장소: 휴재가복지센터 프로그램실

3.문의 : 010-8606-6277
보호자 만족도 조사실시
2023.05.01
2023년도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어르신의 행복한 노년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에관한사항
2019.03.19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및 기타 비용부담액)-월한도액,수가,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급여비용및 산정기준, 방문목욕등)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휴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를 하고, 장기 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계약해지등의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장기요양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
2019.01.12
2018년 12월 장기요양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익법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생활법률 상담
2018.12.14
일시 : 2018.12.20(목) 14:00~17:00
장소 : 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소회의실(14층)
상담인원 : 선착순 약 20명
신청방법 : 사전 신청 및 현장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2018.12.14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장기요양 보험료 : 15.3%(1.13%P) 인상

인상배경
건강보험등 보장성 확대
요양급여비용 인상
장기요양수가 인상

자세한 상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및 서비스매뉴얼 동영상 활용실태 설문조사 실시
2018.11.16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및 서비스매뉴얼 동영상 활용실태 설문조사 실시 안내

조사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조사기간 : 2018.11.01(목)~2018.11.18(일)

* 자세한 사항은 사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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