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혜택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①2025.12.31.까지 공단에 성실 자진신고하고,
보험계약 변경을 통해 자진신고일 기준 ②적정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2024.12.31.이전 기간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일시중단관련 오류지정일 (2025.09.26~10.01)안내
2025.09.3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구축 작업으로 사회보장정보보시스템(행복이음)이 일시중단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오류지정일을 적용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025.9.26.(금) ~ 2025.10.1.(수)
○ 업무처리: 단말기등록이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 기존 단말기 등록된 종사자의 태그 전송은 정상적으로 가능
감사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앱 아이폰 사용자 업데이트 관련 오류 조치 완료
2025.08.2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8.19. 18:00 부터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 사용자 중 일부 기종에서 로그인 시 화면이 종료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0:40 조치 완료되어 이후 앱 업데이트를 한 아이폰 사용자들은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조치 전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 기존 앱 삭제 후 앱을 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종료 안내
2025.03.13▼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
’25.3.21.(금)부로 신청 및 접수가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 (수급자 신청 및 접수 종료) 25년 3월 21일(금)
- 수급자: ‘25.3.21.까지 신청 완료 건에 한하여 결과 통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최근 국내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빈대 발견 시 방제 및 예방 등'을 포함한 「빈대 정보집」(질병관리청) 을 안내하오니, 빈대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내 빈대 발생 즉시 공단 및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시 전산신고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아울러,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의 고령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청에서 발간한「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안내서」
를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등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그 내역을 매월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급여제공연월 2022년 1~12월 ‘인건비 지출내역’ 미입력건은 입력·저장하여 주시고, 기입력건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연월 2022년 1~12월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입력 및 수정 가능하며, 그 후로는 입력 및 수정 불가함
- 문의 발생 시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관련 다빈도 질의 등 첨부파일 참고 요망
- 화면경로 [요양자원-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인건비 지출비율”버튼] 통하여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 확인가능하며, 연간비율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