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3점

희망노인복지센터

055-333-5880
C
평가등급 74.3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웹사이트

kwc0524@naver.com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0, 5-1 탑승 후 오복당서점에서 하차 중앙사거리 쪽으로 5분 걸으시면 후 도착

🅿️ 주차

지하주차장완비

공지사항 3

재가서비스 이용 안내
2019.04.29
부모님을 두고 일하러 나가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희망노인복지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거의 없이 집에서 친자식처럼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보살펴 주시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 누워만 생활하시는 분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보호가 필요하신 분
* 혼자서 식사하기가 어려우신 분
* 혼자서 청결유지를 하시기 힘드신 분
* 혼자서 외출하기가 어려우신 분


2. 고령이나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등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가족들의 자기분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가족 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상담해 주세요. 희망노인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


T. 055-333-5880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28
1. (계약체결 및 문서의 작성, 관리)
ㄱ. 이용자와 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ㄴ. 계약서 작성 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ㄷ. 계약기간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후 장기요양인정 갱신 후 재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ㄹ. 본 센터는 이용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ㅁ. 월 이용료 본인부담액 및 그 외 비용부담액, 비급여부분(교통비, 개인적물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ㅂ.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그리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ㅅ.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등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가족들의 자기분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가족 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해지)
이용자가 사망하였거나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기관 입원 또는 이용자(보호자)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본 센터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 외에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을 통해 요구 할 수 있다.
ㄱ.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ㄷ.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ㄹ.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한다.
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ㄴ.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ㄷ.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ㄹ.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본센터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써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혹은 시간단위 등으로 정해져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본 센터는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총 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정)은 아래의 부담률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하도록 한다.

일반이용자 15% , 감경이용자(40%)9%, 감경이용자(60%)6%, 기초수급권자 0%
※ 감경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비는 이용자의 등급별 월한도액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한도액 및 급여수가 변경 시 변경된 금액을 적용한다.

1등급- 1,456,400원 2등급-1,294,600원 3등급-1,240,700원 4등급-1,142,400원 5등급 980,800원
※ 등급별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이상 - 14,120원 60분이상 - 21,690원 90분이상 - 29,080원 120분이상 - 36,720원
150분이상 - 41,730원 180분이상 - 46,130원 210분이상 - 50,190원 240분이상 - 53,940원

5. (급여제공 과정) 투명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ㄱ. 급여개시전, 이용자 상태에 대한 욕구파악
ㄴ. 욕구를 반영한 급여계획 수립 및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ㄷ. 급여계획의 준수 및 급여제공기록 유지
ㄹ. 기능별, 상태별 식사도움 및 배설도움, 욕창예방 및 관리
ㅁ.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마련
ㅂ.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재활 훈련 및 의사진료, 투약도움 등 제공
ㅅ. 정기적인 급여제공 및 만족도 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ㄱ.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ㄴ.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ㄴ.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 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ㄷ.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ㄹ.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ㅁ.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희망노인복지센터 입니다
2017.10.30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희망노인복지센터입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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