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서비스 계약)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기간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의 요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하거나 단축 할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각 서비스 계약에 명시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본인부담액 ? 공단에 수가 기준에 따르며 수가 외에 그 밖에 병원비 등 개인비용은 전액 수급자,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서비스의 내용 ? 운영규정 제46조 서비스종류 및 급여제공 원칙을 따른다.
5)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24.01.01. 기준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200원 /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방문요양수가
30분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90분이상 32,510원/120분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240분 이상 66,77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용
-일반 15%
-기초수급자 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화자 및 저소득증 6%(감경 60%) / 9% (감경 40%)
1.1.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해당 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산정에 의한다.
1.1.2.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한다.)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한다.
1.1.3.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한다.
1.1.4.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야간과 심야 또는 휴일에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야간과 심야 또는 휴일에는 30%를 할증하여 부과한다. ※ 야간·심야-(밤 10시~새벽 6시까지 적용)
1.1.5.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른 월 급여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1.1.6. 장기요양 급여제공 지침에 의하지 않은 비 급여비용인 식대와 병원 이용 등에 사용된 병원이용료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기록된 급여제공기록지를 1주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안전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가 퇴소 할 수 있는 권리
③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④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수급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⑦ 기타 기관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52조 (이용계약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서비스 이용자가 3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함에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