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8점

희망복지센터

061-752-8245
C
평가등급 70.8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순천시

인력 현황

159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16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O. 시내버스 순고오거리(남문파출소)에서 내린후 남순천병원과 김안과사이 길 30m거리 3층건물 2층에 위치 O.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순천터미날에서 순고오거리로 오신후 남순천병원과 김안과 사이 길로 오시면 됨

🅿️ 주차

건물옆에 주차장 있슴

공지사항 9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치매등을 간편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
2009.03.17
한발로 서기하는 운동으로 치매 환자를 알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10개 도시 16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 686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최장 2년까지 OLB 테스트와 함께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를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검사 방법이 한발로 서기라는 것입니다. 한 발로 5초 서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정상 그 이하이면 비정상으로 명령 짓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기능저하가 인지기능저하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OLB 테스트 결과를 치매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메디컬 학회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 운동 방법이 아닌 각각의 문항별로 체크를 통한 자가진단 테스트도 있으니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17개 이상 나오시면 치매로 판단이 되어 지는 테스트 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녹색건강으로 진화한다.
2009.02.14
건강보험공단 녹색건강으로 진화한다.  - 『녹색건강프로젝트』일명 Green Health, Green Life 프로젝트 시행<주요 내용 >󰁮 녹색건강 확산 위해 고효율ㆍ예방 중심으로 건강보장 패러다임 전환  - 환경성 질환 예방으로 새로운 형태의 보험재정 위협 요인 사전 차단  - 국가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시행  -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우선 시행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합의 후 시행󰁮 세부사업을 기존업무에 접목, 신규 인력 불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고효율․예방 중심으로 건강보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녹색 공단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녹색건강 프로젝트」(일명 Green Health, Green Life 프로젝트)를 2009.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등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성 질환(주요 환경성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및 폐암 진료자가 2002년 555만명에서 2007년 718만명으로 증가)을 예방하여 새로운 형태의 재정적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의 질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전략이다. ○ 정부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동일한 선상 있으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추구해야 할 영역인 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 공단은 녹색건강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진행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3월부터 봄철 황사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배부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신체적인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걷기 방법인 파워 워킹, 노르딕 워킹 및 자전거 등을 국민들에게 보급하여 녹색건강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운동 시간이 부족한 사무직 근로자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건강 체조를 보급하며, 노인요양보험 신청자 인정조사 등을 위해 가입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안 먹는 약을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추진하며,   ○ 장기적으로는 건강검진 항목에 체내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환경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환경오염 예방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할 계획이다.   □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세부 사업을 기존 업무에 접목하여, 신규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하는 실용적인 도전이다.   ○ 또한 향후 건축하는 신규 사옥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고, 자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 도입도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지침도 제작하여 배포 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보험의 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4천4백개, 내년에 2만 9천개의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2009.02.14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 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가까운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개별 통보 ■ 신청기간 : '09. 4. 1 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 첨부파일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다운로드 사용)      (운영센터에 비치 또는 장기요양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의사소견서(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 문의처 :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시설급여 월급여비용 예상조회
2009.02.03
                         시설을 이용하실때 급여 비용 예상조회를 원하시면
                      여기를 꾹~~~눌러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2009.02.03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알고 싶으실때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보기
2009.01.31
장기 요양급여의 수가가 궁금 하시면여기를 클릭하세요
재가 장기요양 급여 비용 계산하기
2009.01.3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재가 급여를 받을때  급여비용을 예상 조회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장기요양 서비스확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2009.01.29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2009년에는 장기요양대상자가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한층 가벼워지는 등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됩니다. ○ 장기요양대상자를 당초계획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약 30% 확대하여 노환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약 5만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드리 기 위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합니다. ※ (1월) 차상위계층중 희귀난치성환자(530명) → (4월) 차상위계층중 만성질환자(약 4천명) → 기타 저소득층(약 15천명)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한도가 확대됩니다.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을 현실화하여 1~3등급 평균 약 6만5천원 (7%)을 상향조정 ※ (예) 2등급 어르신이 재가서비스 이용 시 월 한도액 : (’08) 879,000원 ⇒ (’09) 971,200원 : 한도액 92,200원 상향조정 ╺ 복지용구(신체기능 보조기구) 1인당 사용가능 연간 한도액 상향조정 ※ (’08) 150만원 ⇒ (’09) 160만원 ■ 이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4.05%에서 4.78%로 0.73%p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09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하였으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금년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등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0.73%p 인상하였습니다. ╺ 따라서, ’09.1월분 장기요양보험료부터는 건강보험료의 4.78%가 고지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78%) (예시) 건강보험료가 70,000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08년 경우> 70,000원×4.05% = 2,830원 <’09.1월부터> 70,000원×4.78% = 3,340원 (510원 인상) ☞ 따라서, ’09.1월분의 납부하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70,000원)와 장기요양보험료(3,340원)를 합산한 ‘73,340원’입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가입자당 장기요양 평균보험료는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됩니다. ○ 참고로 ’09년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었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총 납입하실 합산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는 다소 인상됩니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구분 고지하되, 통합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우리 공단은 국민이 납부하신 보험료를 소중히 관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요양제도가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8.7월 시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메트릭스 코퍼레이션)에서 지난해 12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 등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설입소 서비스는 86.6%, 가정방문 서비스는 9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우리 공단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방지에 주력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리운영 주체로써 맡겨진 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1577-1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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