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8점 잔여 18명

희망요양원

032-542-3496
B
평가등급 87.8점
🛏️
정원 / 현원 11 / 2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620,031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9명
38%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지원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원
기타비용 263,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작전역 7번출구로 나와서 585번 버스타고 효성동 종점에서 하차 2. 2번 버스 종점 3. 585번 584번 버스 정류장

🅿️ 주차

희망요양원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8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7.29
밴드 주소
2022.01.19
band.us/n/a4ad48k4i504w
배상책임보험
2021.09.17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시설배상책임보험
비급여 항목
2021.09.17
비급여 항목 산출근거 월(31일)금액
--------------------------------------------------------
1. 식재료비 @2,800×3식 260,400원
2. 간식비 일 1,000원 31,000원
3. 기타 비용 약값 실비
4. 경관식 비용 1,700원×5회 263,500원
현재 인원
2021.09.17
* 입소 정원 : 29명 (남자 7명, 여자 22명)

* 입소 대기자 : 여자 1명
건물 내외부 사진
2021.09.17
건물 내외부 사진
교통편
2021.09.17
1. 작전역 7번출구로 나와서 584번 버스타고 효성동 종점에서 하차
2. 2번 버스 종점
3. 585번 버스 종점

* 주차시설 :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11
제43조 (계약 목적) 요양원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4조 (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요양원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요양원,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가 1부는 요양원에서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 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6조 (급여비용 및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의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경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47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 이용일 급여 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를 1년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계약 당사자의 사정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여 산정한다.

제4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 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49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③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된
경우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⑤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⑧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⑨ 기타 이 계약 이행과 유지가 어렵다고 상호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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