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희망재가노인복지센터

055-542-3388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버스정류장) * 여좌농협 : 150, 152, 160, 162, 163, 164, 305, 317 * 여좌농협(건너편) : 150, 152, 160, 162, 163, 164, 305, 317 * 희망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여좌농협 맞은편 (이소부동산 중개사무소 옆)

🅿️ 주차

센터 주변 도로(길가)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9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
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2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
야 한다.
2022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0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
야 한다.
2022년 변경된 고시 개정
2022.01.20
2022년 현재 변경된 고시 개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됩니다. (21년 기준, 0.79%)

◆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가산금 폐지
5등급 외의 등급에서 무문별하게 단지 가산을 위한 인지활동형 급여가 이루어지고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대한 가산금은 2022년부터 종료되었습니다.

◆ 2022년부터 60분, 90분 수가가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안내
2022.01.20
◆ 서비스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보험등급 1~5급의 판정을 받은 분
-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을 가지신 분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보호를 받으실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인
요양을 도와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방문목욕 :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의 욕조를 이용하거나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 방문요양시 제공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세면, 머리감기, 옷 갈아 입기, 이동, 치위생,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등
- 일상생활 지원 : 식재료 준비 등 장보기, 조리,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생필품 구매 등
- 개인활동 지원 : 외출시 동행, 은행업무 동행 및 대행, 병원 방문 동행 등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편지 읽어주기, 안부전화 등의 삶의 위로가 되는 정서 향상 서비스

◆ 서비스이용절차
방문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 상담 ▶ 계약체결 ▶ 요양보호사 면접 ▶ 요양보호사의 방문
▶ 서비스 제공 ▶ 애프터 케어 서비스

※ 애프터 케어는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가 어르신댁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점검하고 요양 서비스의 불만을 접수, 개선하는 관리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신분들
- 직장, 학교 등의 일상 생활로 어르신을 돌볼 사람과 시간이 없는 가족 및 보호자
- 가족 및 동거인이 없어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
- 우울함, 외로움 등으로 말벗, 정신적 격려가 필요한 어르신
- 일상생활 수발, 가족이 동행 해야 하는 이동이나 업무를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필요하며,
저희 희망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상담과 신청 대행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며, 항상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노후에 행복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오나라편) 안내
2021.06.10
요즘 핫한 '요양보호사' 공익캠페인 보셨나요?

요양보호사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캠페인이 지금 유튜브에서 큰 인기몰이 중입니다.
영상 게시6일만에 무려 15만회 이상 조회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공익캠페인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 SBS 보도내용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작한 공익 영상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줌마 NO!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배우 오나라가 등장해 발언을 지적하고 요양보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랩'으로 설명해주는 겁니다.

'국가 자격 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싹 다 케어해!
식사, 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는? YO! 마스터, 요양보호사~'

◆ 영상 확인하는 방법

-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널에서 확인
https://www.youtube.com/watch?v=PIvS6SChcyk
2021년 변경된 고시 개정
2021.01.27
2021년 현재 변경된 고시 개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가산
제 17조 제 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 가산 적용이 2022년 1월부터 폐지됩니다. (가산금 폐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은 급여비용의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 가산금 적용이 2021년 1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27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
야 한다.
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 안내
2020.04.21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잠정 보류하였던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일정을 2020년 4월 20일(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함을 안내합니다.

○ 평가기간 : 2020.4.20.~10.31.(약 7개월간)
○ 평가예정통보(4.8.~) → 기관평가(4.20.~) → 수급자·종사자 평가(5.4.~)

※ 대구, 경북(경산,봉화,청도) 특별재난지역은 감염상황 해소 시 평가개시

(참고) 순차적 평가 개시 기준

◈ 지역별 무작위 선정(랜덤추첨)에 따른 평가 순서를 기본으로 하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기관평가 우선 실시
· 코로나19 미 발생지역 소재 기관 우선 선정
- (집단감염 우려) 주야간·단기보호는 방문재가기관 평가 후 실시

◈ 기관 협조사항
-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 재가기관 및 수급자·종사자 평가 시 마스크 착용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2016.1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5등급]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와 욕구 등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회 2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기존의 방문요양과 같은 정서 및 가사지원(빨래, 식사준비 등)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연간 160만원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이용가능 하오니, 저희 희망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해주세요^_^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주소

📞
전화

055-542-3388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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