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희망재가복지센터

031-414-0156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웹사이트

himangcare.co.kr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고잔역 (4호선) 2번출구 도보14분 버스정류장 원당길입구 일반 97 초지중하교건너편 일반 500 전원주택사거리 일반 97 초지중학교 일반 500 / 97 자가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4길 13 (초지동) 둔배미복지관 옆

🅿️ 주차

둔배미복지관 옆 센터 건물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
2026.01.05
제6조(이용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고령, 노인성 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고립감해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인 어르신과 가족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의뢰 신청시 서비스 제공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유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단 1년 계약하여도 보호자나 본인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의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월 이용료)

본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에 의한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의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서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택시비, 장애인콜 포함)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2. 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요청을 알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필요한 제공자료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 장기요양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의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9조(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센터에서 정기적인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방문목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구강관리,목욕도움,식사도움,옷 갈아입히기,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제공한다.
나.일상생횔지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정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대신구매, 이용자 외출시 동행지원과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다.방문목욕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인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액은 15%, 9%, 6%이다.
다만, 요양보험수가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 이용료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선정한다.

< 2026 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

-방문요양 급여비용

등급 월한도액 방문요양 가능시간
1등급 2,512,900 240분*36일
2등급 2,331,200 240분*34일
3등급 1,528,200 180분*27일
4등급 1,409,700 180분*25일
5등급 1,208,900 180분*22일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 분 금액 (원)

차량이용(차량 내) 88,900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차량미이용 50,10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
2025.01.22
제6조(이용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고령, 노인성 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고립감해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인 어르신과 가족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의뢰 신청시 서비스 제공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유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단 1년 계약하여도 보호자나 본인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의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월 이용료)

본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에 의한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의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서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택시비, 장애인콜 포함)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2. 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요청을 알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필요한 제공자료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 장기요양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의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9조(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센터에서 정기적인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방문목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구강관리,목욕도움,식사도움,옷 갈아입히기,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제공한다.
나.일상생횔지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정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대신구매, 이용자 외출시 동행지원과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다.방문목욕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인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액은 15%, 9%, 6%이다.
다만, 요양보험수가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 이용료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선정한다.

< 2025 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

-방문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방문요양 가능시간
31일*4시간
30일*4시간
27일*3시간
24일*3시간
21일*3시간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 분
금액 (원)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차량미이용
48,69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
2024.01.18
제6조(이용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고령, 노인성 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고립감해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인 어르신과 가족 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의뢰 신청 시 서비스 제공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유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단 1년 계약하여도 보호자나 본인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의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월 이용료)

본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에 의한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의 재가서비스 수가지침 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서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택시비, 장애인콜 포함)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2. 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요청을 알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필요한 제공자료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 장기요양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의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9조(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센터에서 정기적인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으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방문목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구강관리,목욕도움,식사도움,옷 갈아입히기,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 지 및 증진을 제공한다.
나.일상생횔지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정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 요한 물품을 대신구매, 이용자 외출시 동행지원과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다.방문목욕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인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 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액은 15%, 9%, 6%이다.
다만, 요양보험수가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 이용료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선정한다.

< 2024 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


2024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수가 (재가급여)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구 분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 1년 한도액
1,600,000
이용불가



구 분
이용시간 / 종류
1~5 등급
인지지원등급
방문목욕
(방문당)
목욕차량, 차량내 목욕
84,670
이용불가
목욕차량.가정내 목욕
76,340
목욕차량 미이용
47,670



구 분
이용시간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
(방문당)
30분이상
16,630
이용불가
60분이상
24,120
90분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이상
48,250
180분이상
54,320
210분이상
60,530
240분이상
66,77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
2023.08.22
제6조(이용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고령, 노인성 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고립감해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인 어르신과 가족 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의뢰 신청 시 서비스 제공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 유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단 1년 계약하여도 보호자나 본인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의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월 이용료)

본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에 의한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의 재가서비스 수가지침 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서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택시비, 장애인콜 포함)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2. 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요청을 알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필요한 제공자료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 장기요양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의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9조(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센터에서 정기적인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방문목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구강관리,목욕도움,식사도움,옷 갈아입히기,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 지 및 증진을 제공한다.
나.일상생횔지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정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 요한 물품을 대신구매, 이용자 외출시 동행지원과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다.방문목욕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인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 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액은 15%, 9%, 6%이다.
다만, 요양보험수가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 이용료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선정한다.

< 2023 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


2023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수가 (재가급여)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구 분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 1년 한도액
1,600,000
이용불가



구 분
이용시간 / 종류
1~5 등급
인지지원등급
방문목욕
(방문당)
목욕차량, 차량내 목욕
82,160
이용불가
목욕차량.가정내 목욕
74,070
목욕차량 미이용
46,250



구 분
이용시간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
(방문당)
※야간가산: 18~22시 20%가산
※심야가산: 22~06시 30%가산
※휴일가산: 공휴일 30%가산
30분이상
16,190
이용불가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8,930
240분이상
65,000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존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 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비상연락망 첨 부)

제1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한다.
2.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사용시에는 급여 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급여제공자나 보호자의 조력이 있을때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다음으로 진행한다.
이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간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센터는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지지 않는다.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2.01.26
제 6조 (이용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고령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고립감해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어르신과 가족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의뢰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경우 인정유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의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이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1.01월~현재)
-------------------------------------------------------------------------------------------
2021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수가 (재가급여)
-------------------------------------------------------------------------------------------
구 분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등급 / 5등급 /
-------------------------------------------------------------------------------------------
재가급여 월한도액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월~현재)
30분 이상 : 14,750 원
60분 이상 : 22,640 원
90분 이상 : 30,370 원
120분이상 : 38,340 원
150분이상 : 43,570 원
180분이상 : 48,170 원
210분이상 : 52,400 원
240분이상 : 56,320 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15%
기초 수급자 : 0%
의료 수급자 : 6%
차상위수급자 :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일반 수급권자)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부터 청구한다.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계약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단, 은행방문이 어려울 경우 센터장에게 현금으로 직접 납부 하여도 된다.)

제 79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이용의뢰나 신청 시 ,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이용자의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
-서비스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세면도움#구강관리(틀니관리) #몸청결#머리감기#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목욕도움(간단한 샤워)#배설도움#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교환#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 증진#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 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장보기 등)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생 #금전관리 #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 의사소통 도움 등)
-치매 관리지원
(#인지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방문하여 방문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종류별 급여비용 (2021.01월~ 현재)
목욕차량,차량내 목욕 : 75,450.
목욕차량,가정내 목욕 : 68,030.
목욕차량 미이용 : 42,480.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한화손해보험"사의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재가급여)에 가입한다.
- 대인배상 : 1사고당 10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
- 대물배상 : 1사고당 3,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
2.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2
2022.01.26
제 6조 (이용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고령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고립감해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어르신과 가족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의뢰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경우 인정유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의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이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2.01월~현재)
-------------------------------------------------------------------------------------------
2022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수가 (재가급여)
-------------------------------------------------------------------------------------------
구 분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등급 / 5등급 /
-------------------------------------------------------------------------------------------
재가급여 월한도액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01월~현재)
30분 이상 : 15,430 원
60분 이상 : 22,380 원
90분 이상 : 30,170 원
120분이상 : 38,390 원
150분이상 : 44,770 원
180분이상 : 50,400 원
210분이상 : 56,170 원
240분이상 : 61,950 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15%
기초 수급자 : 0%
의료 수급자 : 6%
차상위수급자 :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일반 수급권자)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부터 청구한다.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계약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단, 은행방문이 어려울 경우 센터장에게 현금으로 직접 납부 하여도 된다.)

제 79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이용의뢰나 신청 시 ,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이용자의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
-서비스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세면도움#구강관리(틀니관리) #몸청결#머리감기#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목욕도움(간단한 샤워)#배설도움#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교환#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 증진#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 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장보기 등)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생 #금전관리 #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 의사소통 도움 등)
-치매 관리지원
(#인지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방문하여 방문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종류별 급여비용 (2020.01월~ 현재)
목욕차량,차량내 목욕 : 78,580.
목욕차량,가정내 목욕 : 70,850.
목욕차량 미이용 : 44,240.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한화손해보험"사의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재가급여)에 가입한다.
- 대인배상 : 1사고당 10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
- 대물배상 : 1사고당 3,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
2.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제 6조 (이용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고령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고립감해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어르신과 가족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의뢰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경우 인정유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의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이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0.01월~현재)
-------------------------------------------------------------------------------------------
2019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수가 (재가급여)
-------------------------------------------------------------------------------------------
구 분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등급 / 5등급 /
-------------------------------------------------------------------------------------------
재가급여 월한도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월~현재)
30분 이상 : 14,530 원
60분 이상 : 22,310 원
90분 이상 : 29,920 원
120분이상 : 31,780 원
150분이상 : 42,930 원
180분이상 : 47,460 원
210분이상 : 51,630 원
240분이상 : 55,490 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15%
기초 수급자 : 0%
의료 수급자 : 6%
차상위수급자 :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일반 수급권자)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부터 청구한다.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계약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단, 은행방문이 어려울 경우 센터장에게 현금으로 직접 납부 하여도 된다.)

제 79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이용의뢰나 신청 시 ,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이용자의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
-서비스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세면도움#구강관리(틀니관리) #몸청결#머리감기#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목욕도움(간단한 샤워)#배설도움#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교환#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 증진#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 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장보기 등)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생 #금전관리 #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 의사소통 도움 등)
-치매 관리지원
(#인지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방문하여 방문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종류별 급여비용 (2020.01월~ 현재)
목욕차량,차량내 목욕 : 74,470.
목욕차량,가정내 목욕 : 67,150.
목욕차량 미이용 : 41,930.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한화손해보험"사의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재가급여)에 가입한다.
- 대인배상 : 1사고당 10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
- 대물배상 : 1사고당 3,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
2.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코로나바이러스예방수칙
2020.03.24
코로나바이러스 19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유행성 질환으로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라고도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한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수 없는 호흡기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2003년 유행했던 사스및 2012년 유행했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2020년 1월 7일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1월 30일 '국제 공증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3월 11일에는 펜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제 6조 (이용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고령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고립감해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어르신과 가족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의뢰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경우 인정유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의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이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19.01월~현재)
-------------------------------------------------------------------------------------------
2019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수가 (재가급여)
-------------------------------------------------------------------------------------------
구 분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등급 / 5등급 /
-------------------------------------------------------------------------------------------
재가급여 월한도액 / 1,456,400 / 1,294,600 / 1,242,700 / 1,142,400 / 980,800 /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19.01월~현재)
30분 이상 : 14,120 원
60분 이상 : 21,690 원
90분 이상 : 29,080 원
120분이상 : 36,720 원
150분이상 : 41,730 원
180분이상 : 46,130 원
210분이상 : 50,190 원
240분이상 : 53,940 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15%
기초 수급자 : 0%
의료 수급자 : 6%
차상위수급자 :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일반 수급권자)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부터 청구한다.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계약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단, 은행방문이 어려울 경우 센터장에게 현금으로 직접 납부 하여도 된다.)

제 79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이용의뢰나 신청 시 ,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이용자의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
-서비스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세면도움#구강관리(틀니관리) #몸청결#머리감기#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목욕도움(간단한 샤워)#배설도움#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교환#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 증진#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 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장보기 등)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생 #금전관리 #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 의사소통 도움 등)
-치매 관리지원
(#인지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방문하여 방문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종류별 급여비용 (2019.01월~ 현재)
목욕차량,차량내 목욕 : 72,540.
목욕차량,가정내 목욕 : 65,410.
목욕차량 미이용 : 40,840.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한화손해보험"사의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재가급여)에 가입한다.
- 대인배상 : 1사고당 10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
- 대물배상 : 1사고당 3,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
2.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결핵을 예방하는 3가지 생활습관 실천
2019.08.29
1. 기침할 때 티슈로 코와 입 가리기!
2. 고개를 돌리고 소매로 가려서 기침하기!
3. 기침이 계속되면 마스크 착용하기!

결핵이란 :
-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
- 활동성 결핵환자의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호흡을 통해 감염

결핵의 감염과 전파
- 결핵균은 오직 호흡기를 통해서만 감염
- 전염성 있는 폐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공중에 남아 있다가 주변사람이 숨을 쉴 때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면서
감염

결핵의 증상
- 성인 폐결핵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증상에는 기침, 객담(또는 혈담), 발열(미열과 오한), 무력감 (또는 피곤함), 체중감소
-기침이 2주 이상 오래 지속되고 열이 나면 기침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질 경우 결핵 의심

결핵의 발병
-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 중 약 10%만 발병하여 결핵환자가 되고 나머지 90%의 감염자는 면역기전에 의해 평생 발병하지 않음.
- 결핵환자 중 50%는 결핵균 감염 후 1~2년 내에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잠복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

결핵의 감염과 전파
- 결핵치료의 핵심은 일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의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
- 결핵 약을 복용하고 1~2주가 지나면 증상이 완화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

잠복결핵 감염이란?
-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별다른 증상이 없고 항산균검사 및 흉부 X-선검사에서 정상인 상태
-단, 이미 치료된 결핵도 검사상으로는 감염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잠복결핵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결핵감염검사와 함께 활동성 결핵이 없다는 임상소견 필요.

- 대한 결핵협회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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