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수급자(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한다. 수급자가 등급을 갱신을 할 경우 등급 갱신 후 유효기간 동안 재계약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3.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질병이나 특이사항으로 인한 병원 입원 시 센터 통보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수급자의 등급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⑥ 수급자의 건강산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⑦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⑧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 월 한도액까지는 15 %
경감 : 월 한도액까지는 9 %, 6%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③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