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희망재가요양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중길 30 (입암동)

033-648-1002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상담 전화는 언제든 가능 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센터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중길30(입암동 662-115) - 센터위치 : 입암 1주공 아파트 안 도로와 부기촌 연결 도로 정면 건물 1층 - 버스이용 : 205, 224, 227, 228번 버스 이용시 입암1주공아파트 하차 후 정문에서 도보로 5분

🅿️ 주차

사무실 바로 앞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9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5-2026 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10.14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자세한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개정)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
2023.04.0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01.0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 대상자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②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과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서비스 내용

당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 모집방법

모집 방법은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계약 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기타 부담금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주야간 이용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 16,190
60분이상 ----- 23,480
90분이상 ----- 31,650
120분이상 ----- 40,280
150분이상 ----- 46,970
180분이상 ----- 52,880
210분이상 ----- 58,930
240분이상 -----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8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강경을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 60% 감경대상자 (6%)
[보험료 순위 25%~50% 이하]-40% 감경대상자 (9%)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센터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급여제공시간에 서비스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라.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서비스이용자의 신상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마.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사. 기타 서비스이용자(또는 서비스계약자)의 요청에 협조

②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나.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다. 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전에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수급자에게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권리

가. 개인이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마.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바. 수급자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 센터에서나, 가정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마.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가. 계약 시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수급자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에서 인정될 경우.

라.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마.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안내
2022.10.18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 여부 확인하기
4. 지원기간
접종 시작일 ~접종 대상자
2022.10.12.(수 ) ~ 만 75 세이상 (1947.12.31. 이전 출생자 )
2022.10.17.(월 ) ~ 만 70 ~74 세 (1948.1.1.~ 1952.12.31. 출생자 )
2022.10.20.(목 ) ~ 만 65 ~69 세 (1953.1.1.~ 1957.12.31. 출생자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13
&lt;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gt;

1. 이용 대상자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②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과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서비스 내용

당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 모집방법

모집 방법은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계약 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기타 부담금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주야간 이용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 15,430
60분이상 ----- 22,380
90분이상 ----- 30,170
120분이상 ----- 38,390
150분이상 ----- 44,770
180분이상 ----- 50,400
210분이상 ----- 56,170
240분이상 ----- 61,9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672,700
2등급 -------- 1,486,800
3등급 -------- 1,350,800
4등급 -------- 1,244,900
5등급 -------- 1,068,500
인지지원등급 ― 597,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강경을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 60% 감경대상자 (6%)
[보험료 순위 25%~50% 이하]-40% 감경대상자 (9%)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센터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급여제공시간에 서비스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라.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서비스이용자의 신상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마.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사. 기타 서비스이용자(또는 서비스계약자)의 요청에 협조

②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나.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다. 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전에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수급자에게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권리

가. 개인이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마.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바. 수급자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 센터에서나, 가정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마.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가. 계약 시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수급자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에서 인정될 경우.

라.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마.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
2022.06.1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2.01.0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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