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희원재가노인복지센터

055-747-9311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대양주유소 정류장) : 134, 241, 250, 340, 341, 342, 343, 344, 420, 471 택시

🅿️ 주차

망경동 무료주차장

공지사항 9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2025.03.10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노인학대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식사?및?약?챙겨드리기,?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등)
????몸단장(머리?손질,?손·발톱?정리,?옷?갈아입기?등)
????체위변경,?이동?도움,?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이용,?기저귀?교체?등)
????신체기능?증진활동?등
인지활동 지원
????회상?훈련,?기억력?향상활동,?남아있는?기능의?유지·향상을?위한?사회 활동?훈련 (수급자와 함께?옷?개기,?요리하기?등)
일상생활 지원 등
????외출?동행(장보기,?산책,?물품?구매,?병원?이용?등)
????수급자의?방?안?청소?및?환경?관리,?빨래,?식사준비,?설거지?등
※?가족만을?위한?행위?제외
정서 지원
????말벗,?의사소통?도움?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2024.12.10
o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상기도 감염부터 중증 폐렴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 및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며,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 및 성인에게서
지역사회획득폐렴의 주요한 원인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증 상
?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 기침이 2주 이상 지속
? 증상이 3~4주 지속되다가 회복
? 보통 경미한 증상으로 끝나나 일부의 경우 중증의 비정형 폐렴으로 발전
감염경로 및 전파기간
? 잠복기는 평균 2~3주
?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 전파 또는 직접 접촉
?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쉽게 전파 가능
? 증상이 발생한 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
예방 및 관리
? 예방 백신이 없으므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치 료
?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항생제 치료
?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2024.10.28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유행하게 되면 젊은 사람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2024년 10월 11일 부터, 70~74세 어르신은 10월 15일 부터, 65~69세 어르신은 10월 18일 부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2024.08.13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24년 7월 ~ ’24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 대상자, 임대 주택 거주자, 시설 급여 수급자
* 일시적으로 신청자 급증시 1~3등급 우선 적용 등 순차적 지원 예정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수급자) →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

서비스 품목 … 18종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2024.04.16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교육기관 : 2024년 4월 1일 ~ 12월 31일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짝수년도 출생자
게시경로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공지]
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매뉴얼 게시
2024.01.26
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 평가기간 : 2024년 2월 1일 ~ 11월 30일 (약 10개월)
* 대상기관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 게시경로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61096]
평가대상기관 선정 기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실시
2023.07.27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기간: 2023.7. 10.(월) ∼ 7. 21.(금), 14일간






- 조사기관: KSOI(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조사내용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희망 서비스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의향

-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등

조사방법

전화설문조사


※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조사 수행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및 전산화면 변경안내
2023.05.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업무포털 중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전산 화면을 변경·안내하오니, ‘정보게시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수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내용: 전산화면 변경 안내 및 정보게시 매뉴얼



○ 붙임

1.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전산 화면 변경 안내문 1부

2. 정보게시 매뉴얼 1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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