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 장기요양 1,2,3,4,5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
2) 서비스 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
4) 월 본인부담금은 해당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4%,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로 한다.
4.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자(“갑”)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 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를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예: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