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센터 및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내용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제공시간은 협의하여 정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3시간 전에 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함.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일정은 월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⑦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해외여행, 나들이, 취미활동(교회예배, 경로당),
신장투석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고 기초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장기요양 서비스 업무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④ 업무 적격성이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⑤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서비스 중 수급자가 다치는 경우, 어르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 독거어르신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⑨ 독거어르신도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 있는 경우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⑩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다.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를 이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⑥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⑦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 병원입원이나 여행 시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⑨ 독거어르신의 경우도 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을 하여야 한다.
⑪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⑫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⑬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이용자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고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익월 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년1회 발급한다.
9. 재계약 및 변경계약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①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위급 시 조치
① 센터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센터는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센터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