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 급여안내
1)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하며,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전동/수동침대와 사용이 곤란한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된다.
2)급여방식 :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나눈다.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
- 대여방식 : 대여품목 7종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식
3)급여품목
- 구입품목 (12종 ) :이동변기 (5년) . 목욕의자 (5년) . 성인용보행기(5년,2개).
안전손잡이(연간4개). 미끄럼방지용품(매트연간5개, 양말 연간6개) .
간이변기(연간2개) . 지팡이(2년) . 욕창예방방석(3년) .
자세변환용구(연간5개), 요실금펜티(연간4개).욕창예방매트리스(3년)
경사로(실내용 4개, 2년)
-대여품목 (8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경사로
4)급여기준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을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 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2.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1)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급여가능 여부조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3)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 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
고, 1부는 보관) → 급여계약서 →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에 직접 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및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