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100세고성재가복지센터

055-674-0277
B
평가등급 83.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고성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2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 고성군청,군농협>서외오거리(정화빌딩 앞) 방면 중간지점에 위치

🅿️ 주차

* 고성군청, 군농협, 대로변으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2026.01.09
2025년 방문요양 수가 및 방문목욕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게시된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각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시간 및 개인 경감율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이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②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②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등
③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해약의 통지는 7일 전
④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8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②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②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등
③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해약의 통지는 7일 전
④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
2025년 방문요양, 방문 목욕 수가
2024.12.16
2025년 방문요양 수가 및 방문목욕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게시된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각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시간 및 개인 경감율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이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방문요양, 방문 목욕 수가
2023.12.07
2024년 방문요양 수가 및 방문목욕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게시된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각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시간 및 개인 경감율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이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00세고성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3.07.28
*기본정보 및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운영규정 개요를 공지합니다.
2023년 방문요양, 방문 목욕 수가
2022.12.20
2023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 공지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2022.07.26
여름철에는 식중독 예방이 중요해요
물은 꼭 끓여드시고 상하기 쉬운 우유, 치즈, 생선, 육류 종류는 꼭 냉장보관하셔야 합니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1분이상 깨끗이 세척하셔서 사용하시고 도마는 꼭 살균소독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엔 열대야가 기승이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에어컨, 선풍기로 온도를 낮추어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해요

심혈관질환도 조심해야해요
더위로 체온이 올라가면서 몸에서는 열을 방출하기 위해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깻잎,케일, 상추, 적근대 등 푸른잎채소가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냉방병도 조심하시구요
건강한 여름나기로 해요
2022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2022.07.26
2022년 방문요양 수가 및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게시된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각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시간 및 개인 경감율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이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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