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2025년 수가공지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급여제공종류-방문요양
* 2025년도 공단 이용수가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00
인지지원 등급-657,400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16,940원, 60분 이상-24,580원 90분 이상-33,120원,120분 이상-42,160원
150분 이상-49,160원,180분 이상-55,350원,210분 이상-61,670원, 240분이상-68,030원
<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방문간호>
15분이상-30분 미만 41,710
30분이상-60분 미만 52,310
60분이상 62,930
*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장기요양등급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 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시 또는 수급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5.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 센터는 계약 해지의 절차를 이행한다.
① 수급자(이용자)가 타 기관으로의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③ 수급자(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④ 수급자(이용자)가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 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일반수급자는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인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이며, 공단이 월 이용료의 100%를 부담한다.
3. 감경대상자는 공단의 감경규정에 따른 감경률(6%, 9%)을 부담하며, 공단이 그 차액을 부담한다.
2023년도 기본수가(월 한도액)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지원 등급-624,600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16,190원, 60분 이상-23,480원 90분 이상-31,650원,120분 이상-40,280원
150분 이상-46,970원,180분 이상-52,880원,210분 이상-58,930원
240분 이상-65,000원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