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1004엔젤스방문요양센터

031-957-1008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시~18시 사무실운영 / 유선전화상담031-957-1008 / 09시~24시 상시운영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angels1004.com/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의선 금릉역 1번출구 앞 삼성프라자2층(파주세무서 앞) 버스: 025, 073,078,085 시외버스 : 5000 공항버스: 5600

🅿️ 주차

지하1층 주차가능 무료,건물옆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6

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4.08.21
2024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가 안내입니다

년초에 공지한 1004엔젤스방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참조
2023년 이용료 및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7.27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가. 이용료
1.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 계획서예 따른 매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액과 계약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본 규정 제4조 마항 참조)
2. 서비스의 변경(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
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사전에 신청인(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이 변경되면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 및 변경된다.(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
함으로서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 비용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에 따라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나.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 된 경우
6.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 되었을 경우
2023년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04.04일게시한 표 참조)
2023.07.27
1.【 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기간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1.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라 1,2등급은 1일 240분이내,
3,4,5등급은 1일 180분을 기준으로 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월4회에 한하여
1일 480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일과 시간은 수급자와 기관 및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수급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분
금액(원)내 역월 이용한도공단부담금40%(경감대상)
60%(감경대상)
85%(일반)
100%(수급자)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40%~100%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본인부담금보험료
(개인부담금)0%(기초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6%(감경대상)보험공단이 60%이고 본인 부담금이 40%임
9%(감경대상)보험공단이 40%이고 본인 부담금이 60%임
15%(일반)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은 월마다 변동시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 의 경우 선납으로 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6. 2023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등급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2)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2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 단,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일요일)~50%(공휴일)를 가산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및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타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센 타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대상자(보호자) 권리와 의무
1) 대상자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대상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대상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 이상증세에대해 상세히 설명해야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사. 계약의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시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아. 서비스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욕구사정기록
지,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 계 획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자.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3.04.04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시간대별 등급별 수가 안내입니다.
방문요양 이용료 및 변경방법 안내
2020.03.19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가. 이용료
1.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 계획서예 따른 매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액 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본 규정 제4조 마항 참조)
2. 서비스의 변경(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등 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사전에 신청인(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변경되면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되고 변경된다.(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 함으로서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 비용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 한다)
3.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에 따라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나.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 된 경우
6.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 되었을 경우
2020년도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0.03.19
1.【 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 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기간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 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 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 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1.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라 1,2등급은 1일 240분이내, 3,4등급은 1일 180분을 기준으로 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월4회에 한하여 1일 480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일과 시간은 수급자와 기관 및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수급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금액(원)내 역월
이용한도공단부담금40%(경감대상)
60%(감경대상)
85%(일반)
100%(수급자)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40%~100%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본인
부담금보험료
(개인부담금)0%(기초수급자)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6%(감경대상)보험공단이 60%이고 본인 부담금이 40%임9%(감경대상)보험공단이 40%이고 본인 부담금이 60%임15%(일반)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은 월마다 변동시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6. 2020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한도액(원)1,498,3001,331,8001,276,3001,173,2001,007,200
2)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이상 14,530원
60분이상 22,310원
90분이상 29,920원
120분이상 37,780원
150분이상 42,930원
180분이상 47,460원
210분이상 51,630원
240분이상 55,490원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및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타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센 타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대상자(보호자) 권리와 의무
1) 대상자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대상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대상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 이상증세에대해 상세히 설명해야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사. 계약의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시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아. 서비스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욕구사정기록
지,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 계 획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자.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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