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1004가족어르신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17길 28 1층 (모현동1가)

063-856-9988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1. 무왕로(0.5km) → 익산대로(1.0km) → 동서로(0.4km) → 동서로10길(0.3km) 택시비 약 3,600원 주유비 약 336원 2.동서로19길(0.7km) → 신동로(0.4km) → 익산대로(0.3km) → 동서로(0.4km) 택시비 약 3,600원 주유비 약 322원 버스 이용 시 - 104번 (터미널.부영5차A)(원대병원앞) → 남바위 정류장 하차 - 300번 (동산휴먼시아A.송학A)(원대병원앞) → 모현현대6차A 정류장 하차 - 20번 (역전.터미널.대야.터미널)(원대병원건너편) → 남바위 정류장 하차 - 333번 (역전.원대병원.함열.강경)(원대병원건너편) → 서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 101번 (터미널.부송동아A)(원대병원앞) → 남바위 정류장 하차

🅿️ 주차

- 모현동 롯데시네마 옆 공영주차장 이용 - 고현교회 주차장 이용 (평일가능) - 센터 앞 이면도로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인정계약의 변경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지인의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제공절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서가 발부된 자이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익산시장의 장기요양
급여제공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기초수급자는 익산시장에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 인정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경우 또는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수급자 삶의 질을 향상함에 목적이 있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 등 급여제공 업무내용에 관한 상세 내
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인부담금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수급자의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공단부담금
-서비스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04가족어르신복지센터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 외출 시 교통비 등은 비급여항목으로 수
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을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 1004가족어르신복지센터는
해지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1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항에 따라 센터가 계약해제를 통보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사망하여 자동으로 해지된 때
- 계약 기간 중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계약이 취소 되었을 때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17길 28 1층 (모현동1가)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17길 28 1층 (모현동1가)

📞
전화

063-856-9988

전화

1004가족어르신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