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8 조(계약 목적)
1. 1004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장기 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9 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변동 될 수 있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 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이용 금액의 15%)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 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 비용은 수급자의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4. 재가 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 월 한도액(2025년도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5.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 요양의 급여 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재가 급여 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 지원 보험료 85%적용, 본인 부담금 15%적용(단,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경감 적용을 따름)
나.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 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야 1회로 산정한다.
라.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 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 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마.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은 “가-2” 이내의 비용을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 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 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 23 조 제 1 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아. 가사 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 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자. 정서 지원(말 벗,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차. 인지 활동 형 방문 요양은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주 야간 보호 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8 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 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6.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
가.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 급여 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 지원 보험료 85%적용, 본인 부담금 15%적용(단,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경감 대상자는 공단 적용을 따름)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나-2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나-3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나.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 차량 이용 방문 목욕(나-1, 나-2)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방문 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 목욕 용” 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이동 목욕 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라) 욕조, 펌프, 호스 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2)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 목욕(나-3)
가)목욕 차량에 부속 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장기 요양 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 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방문 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동안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바. 방문목욕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비용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 14조 (장기 요양 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병원 동행 등으로 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이용 금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시 초과 분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금액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 21조(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22조( 구비 서류)
1. 장기 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기초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 수급 증명서
5. 가족 요양을 할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제 2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개인별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마. 주거지의 청결 및 유지 관리의 의무
바.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다.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개인별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마. 기타 장기 요양 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나.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입?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 24조(급여 비용 청구)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며, 한도 수가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 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다.
4. 급여 비용은 수급자의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제 2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방법,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 인수의 방법 : 계약 및 수급자에게 처음 급여를 제공 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 관리 등에 임한다.
나.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해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다.
6)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6조(계약의 해제)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급여 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재가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라.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사.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 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유선 등 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나. 센터는 계약 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 요양 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