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100세건강 의료기총판

02-446-2419

기본 정보

운영시간

10:00~20:00

지역

서울 광진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성시장앞 버스정류장(320번,422번, 2012번, 광진02번, 03번, 04번) 하차 -> 영화사 방면 신성시장 입구 -> 100세건강의료기총판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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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0.27
제1조(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신체적 재활과 근육구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제2조(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100세건강의료기총판
②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4

제3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정원은 복지용구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⑵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에 따라 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은 관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진행한다.

제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5조(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납, 연납으로 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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