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100세방문간호요양센터

054-741-1002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간호사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라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황성공원쪽으로 100M (세븐일레븐 삼거리 맞은편, 굿모닝병원과 북천교다리 중간지점)

🅿️ 주차

신라중학교 후문앞 무료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6.01.20
2026년에도 어르신을 위한 100세방문간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2024년 최우수 기관 선정
2025.05.13
전국노인장기요양공단평가
2022년 2024년 연속 최우수기관선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3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장기요양보험 재가이용한도 및 급여
2024.01.22
2024년 장기요양보험 재가이용한도 및 급여
빈대(베드버그) 증상과 치료방
2023.11.17
빈대란?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는 5~6mm 크기의 갈색 벌레로 ‘베드버그’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고, 한 마리가 하룻밤에 500회까지 흡혈할 수 있으며 모기와 달리 혈관을 잘 찾지 못해 이동하며 물어 빈대에 물린 자국은 일렬로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기보다 훨씬 가렵고, 심한 경우 두드러기·고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해외배송 조심하세요
빈대는 유럽과 미국 등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카펫이나 침대를 쓰는 입식 문화에서 잘 생겨났죠. 특히 여름마다 잘 나타나는데 코로나 19가 끝나고 여행, 무역, 이민 등 세계적으로 이동이 늘어나며 빈대가 퍼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데다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택배 박스를 타고 세계로 퍼진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빈대 물렸을 때?
빈대에 물리면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이때 해당 부위를 절대 긁어서는 안 됩니다. 물린 곳에 연고를 바르거나 항히스타민 성분이 든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좋고 물린 부위에 국한해 빨갛게 발적, 모기에 물렸을 때와 유사하게 부풀어오르는 팽진, 수포 형성의 모양을 띕니다. 피부 모양을 특징하기는 어렵고 반응정도에 따라 여러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빈대에게 물려 질병을 옮기는 사례는 없었지만 가려움증을 유발해 2차적 피부 감염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장기간 빈대에게 흡혈되신 분들은 약한 빈혈증이 생겨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버그 치료방법은?
베드버그에 물리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렵지 않게 해주는 먹는 약과 염증 반응을 가라 앉혀주는 바르는 약으로 일주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니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물림을 방지하려면 집 구석구석 소독과 살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정용 살충제 효과 있을까?
빈대는 먹이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100일 정도 생존하며 모기랑 다르게 알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평생 사람의 피를 먹기 때문에 체감되는 번식력이 높습니다. 또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져도 성장과 부화에 어려움만 있을 뿐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빈대의 서식이 확인되면 옷이나 침구류를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 햇볕에 말려 살균하거나 비닐 팩에 밀봉해 영하 18도 이하 냉동고에 24시간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정용 살충제는 내성이 생겨 효과가 없어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빈대에게 물리면?
피부 병변이 베드버그 물림 증상이 의심된다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고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람 간의 가려움증 전파는 없으며 사람 몸에 기생하면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에 빈대에 물린 지인이 있다면 완전 살충 후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빈대는 옷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겠죠? 빈대에 물린 자국이나 빈대를 발견했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건보공단, 2023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
2023.03.2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체험수기 분야 15편 ▲사진 분야 16편의 총 31편 작품을 선정한다.

공모전은 오는 31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공동접수하며 수상작은 외부 전문위원과 함께 3차례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단은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 각각 200만원,1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하는 등 총 31명에게 상금 1420만원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홈페이지와 장기요양 웹진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재가이용한도 및 급여
2023.02.16
2023년 장기요양보험 재가이용한도 및 급여
안강요양보호사
2022.10.04
안강시장근처 .
함께하실 요양보호사 구함.
시간: 오전9-12시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2.10.04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입니다.
함께하실 요양보호사 구함(상시채용)
2022.05.25
봉사정신과 성실하게 어르신을 돌보아주실수 있는 분을 구합니다.
4대보험, 퇴직금 있습니다.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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