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1288"참사랑노인복지센터

02-426-1288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상일역6번출구 340,342(4정거장 강동공영차고지 하차)

🅿️ 주차

1시간 무료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2025.12.12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인플루엔자 질의 응답
2025.12.12
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호흡기감염병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 씻기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20∼’22년) 계절적인 유행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23년에는 연중 유행하는 등 최근 이례적인
양상을 보이다 ’24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같은 계절성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며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상황은 매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요양급여 인정이 되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사 없이도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경우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인플루엔자 감염 고위험군인 생후 6개월 이상 부터 13세 어린이(2012.1.1. ∼2025.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임)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요?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접종하실 수 있으니, 접종 비용 및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국가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시행 여부 및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접종은 2회 접종대상자가 유행 전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되고, 1회 접종
대상자는 유행시기 등을 고려 1주일 뒤에 사업이 시작됩니다.

,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어르신 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 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Q17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동시에 접종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될
경우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 인플루엔자 - 삼각근(왼팔), 코로나19 - 삼각근(오른팔)
Q1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2020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6.10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원
가-2 60분 이상 22,310원
가-3 90분 이상 29,920원
가-4 120분 이상 37,780원
가-5 150분 이상 42,930원
가-6 180분 이상 47,460원
가-7 210분 이상 51,630원
가-8 240분 이상 55,49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4,4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①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②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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