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153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51길 11 (영등동)

063-833-1530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휴계시간 1시간)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등동 신일아파트 후문 쪽, 동신아파트 후문쪽으로 버스이용시 102번과 107번도 이용하여 큰 길가에서 내려서 부근 공원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두 블럭 걸어오시면 gs24 사거리에서 어양토속순대 맞은쪽으로 100미터 위로 올라오면 건너편 포도나무교회 밑 153복지센터가 보입니다. 첨부 : 수정식당, 포도나무교회, 옥정섬유, 153복지센터 네이버 지도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올수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부근 도로주차를 해야 하고, 1차선 도로이며, 양쪽모두 도로주차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6.02.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료
제3조 【서비스 이용료 및 수납】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본인부담금 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표1]에 따른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06시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음으로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유급휴일에서 가산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안 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시 전화나 문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알린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가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은 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첨부해 놓을 수 있다.

제4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익월 10일까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기록한다.
3.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5.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6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계획서에 따른 매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부담 금액과 계약 시 동일한 비급여 비용이다.
② 서비스의 변경 (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 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되면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되고 변경된다.(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함으로써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 비용 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에 따라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2.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기타 본인부담금의 감면 절차와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에 따른다.
3.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율 비용 변경 시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3장 계약해지
제7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④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제8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9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10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1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수급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수급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 한다.
제5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장 계약해지
제8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제9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5.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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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복지센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5.01.09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료
제3조 【서비스 이용료 및 수납】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본인부담금 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표1]에 따른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06시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음으로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유급휴일에서 가산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안 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시 전화나 문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알린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가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은 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첨부해 놓을 수 있다.

제4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익월 10일까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기록한다.
3.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5.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6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계획서에 따른 매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부담 금액과 계약 시 동일한 비급여 비용이다.
② 서비스의 변경 (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 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되면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되고 변경된다.(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함으로써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 비용 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에 따라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2.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기타 본인부담금의 감면 절차와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에 따른다.
3.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율 비용 변경 시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3장 계약해지
제7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④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제8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9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10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1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수급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수급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 한다.
제5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장 계약해지
제8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제9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5.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시급 예상금액
2024.11.14
1. 2025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됨과 동시 2025년에는 업종 상관없이 '단일 최저임금'적용으로 결정되면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2024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 보면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정도 되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2025년 방문 요양보호사 예상 시급

① 기본시급 : 10,030원

② 주휴수당 : 2,006원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루3시간씩 주5일 근로시 지급)

③ 기타수당 : 577원
-------------------
총 시 급 : 12.613원

3.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4.07.09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료
제3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 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4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1.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2.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3.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4.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 유급휴일가산 -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증가액)
212,300
203,200
66,400
61,300
52,600
27,000
인상률
12.69%
13.67%
4.92%
4.92%
4.92%
4.52%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일반대상자
282,750
253,500
212,580
195,930
168,165
93,690
40% 감경대상자
169,650
152,100
127,548
117,558
100,899
56,214
60% 감경대상자
113,100
101,400
85,032
78,372
67,266
37,476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안내] (단위 : 원)
방문요양
2022년수가
2023년수가
부담금
금액
방문요양
2022년수가
2023년수가
부담금
금액
30분
15,430
16,190
2,429
150분
44,770
46,970
7,046
60분
22,380
23,480
3,522
180분
50,400
52,880
7,932
90분
30,170
31,650
4,748
210분
56,170
58,930
8,840
120분
38,390
40,280
6,042
240분
61,950
65,000
9,750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2,160
74,070
46,250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은 2023.1.1. 시행되며, 2023년 1월~2023년 12월분 까지
본인부담금 수가 적용됩니다.
(단,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이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제6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 한다.

제3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4장 계약해지
제8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9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5.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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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복지센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4.07.09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료

제3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 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4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1.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2.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3.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4.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 유급휴일가산 -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일반대상자

310,485

280,440

218,370

201,270

172,740

96,555

40% 감경대상자

186,291

168,264

131,022

120,762

103,644

57,933

60% 감경대상자

124,194

112,176

87,348

80,508

69,096

38,622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안내] (단위 : 원)

방문요양

2023년수가

2024년수가

부담금금액

방문요양

2023년수가

2024년수가

부담금금액

30분

16,190

16,630

2,495

150분

46,970

48,250

7,238

60분

23,480

24,120

3,618

180분

52,880

54,320

8,148

90분

31,650

32,510

4,877

210분

58,930

60,530

9,080

120분

40,280

41,380

6,207

240분

65,000

66,770

10,016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4,670

76,340

47,670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은 2024.1.1. 시행되며, 2024년 1월~2024년 12월분 까지 본인부담금 수가 적용됩니다.

(단,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이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제6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 한다.

제3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4장 계약해지

제8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9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5.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전화 : (063) 833-1530

* 팩스 : 0504-130-1530

* HP : 010-3619-1530



153복지센터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항사항
2022.12.02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료
제3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 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4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1.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2.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3.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4.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4.62% 인상률 안내

[ 월 이용료 한도액 ]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증가액)
152,000
135,100
55,400
55,100
47,200
23,700
인상률
10.00%
9.99%
4.28%
4.63%
4.62%
4.13%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일반대상자
250,905
223,020
202,620
186,735
160,275
89,640
40% 감경대상자
150,543
133,812
121,572
112,041
96,165
53,784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00,362
89,208
81,048
74,694
64,110
35,856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안내] (단위 : 원)

방문요양
2021년수가
2022년수가
방문요양
2021년수가
2022년수가
30분
14,750
15,430
150분
43,570
44,770
60분
22,640
22,380
180분
48,170
50,400
90분
30,370
30,170
210분
52,400
56,170
120분
38,340
38,390
240분
56,320
61,950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78,580
70,850
44,240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은 2022.1.1. 시행되며, 2022년 1월~2022년 12월분 까지 본인부담금 수가 적용됩니다.
(단,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이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제6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 한다.
2022년 8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2.08.29
*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31(수) 09:00~18:00 까지 순차적으로 방문
* 장소 : 153복지센터 사무실
* 교육제목 :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 신체기능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4.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이등급 1-7급

5. 공지사항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소그룹단위로 교육을 진행한다.
- 고충처리가 있을경우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바로 이야기 하여 상담한다.
- 9월 추석 일정을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여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 년1회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빠른시일에 건겅검진 진행하셔서 제출바랍니다.
- 상태변화기록지작성 및 제공기록지 작성하셔서 직원회의때 제출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1.25
2021년 수가 변경 반영 이용사항 전반적인 내용 수정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3.05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19.09.11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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