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6점 잔여 12명

광진원광실버센터

070-7011-9132
C
평가등급 72.6점
🛏️
정원 / 현원 3 / 15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1,072,6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광진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5명
20%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0%
1
조리원
7%
1
시설장
7%
2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6

기능회복 및 신체기능증진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4층 어르신 생활관

산책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5층 옥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30시간), 장소: 4층 생활관/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4층 공동식탁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4층 생활관/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4층 공동식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5,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1,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호선 강변역 혹은 구의역에서 하차. 구의역 2번 출구로 나와서 광진우체국 맞은편 SK뷰 아파트 앞에서 약 50M 직진후 양양집 옆 골목으로 약20M 전방에 원불교 건물 4층.

🅿️ 주차

건물내 지하 주차장 완비 주차 차량 10대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09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급여내역
1등급 1일 단가 93,070원 -20%,12%,8% 각각 다름
2등급 1일 단가 86,340원 -20%,12%,8% 각각 다름
3~5등급 1일 단가 81,540원 -20%,12%,8% 각각 다름
식재료비 1일 3식 1간식-12,100원
입소계약에 관한 내용
2025.02.26
제7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7-1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7-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10% 부담
일반수급자
20% 부담

[첨부 2]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비급여항목
산출근거
금액
금액(월31일)
비고
등록일
식재료비(간식제외)
1일급식비(3식)
3,700*3
344,100

2025.01.01
이미용비

-
0


간식비용
1000원(1일 1회)
1,000
31,000

2025.01.01
상급침실료








[첨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1)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86,030( 17,206 )
2등급
79,810( 15,962 )
3~5등급
75,360( 15,072 )

2)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치매전담실
2등급


3등급~5등급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3등급~5등급


3)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

분류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분류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의사가 가정을 방문



5)계약의사 활동비용

분류
초진비용
재진비용
금액
18,410
13,160


제7-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5조 (계약의 해제)

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관한 규정)
제8-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및 절차)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경감 대상자는 15%로 한다.
-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
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
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제25조(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시설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종사자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
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9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제9-1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9-2조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 시설
□ 방문간호
□ 시설보호
□ 단기보호
? 입소시설

1. 2025년 1월 1일 기준 : 시설보호 수급자 현원 [ 15 ]명
2. 사업장은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차량지원사업 : 차량지원서비스
2)건강고나리프로그램 : 건강체크, 건강체조,발맛사지,스트레칭 등
3)기능회복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4)심리사회적 기능증진 서비스 : 영화감상,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등
5)특별행사 프로그램 : 합동생신잔치, 설(추석)명절행사, 어버이날행사, 나들이 등
6)급식서비스
7)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움,옷갈아입히기 등
8)위생관리 서비스 : 손,발톱 위생관리,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9) 상담서비스 : 어르신 정기상담 및 가족상담

제9-3조 (우리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윤리행동강령비치)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 준수서약) 요양보호사는 기관이 마련한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
우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욕구평가)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욕구반영) 기관은 제59조에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한다.

(상담일지)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급여이용 정보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급여제공 만족도조사) 기관은 시설급여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의 양식에 의거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계약 내용 및 과정, 수급자 희망 및 불만사항을 반영 여부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1회 조사하여 서비스에 반영한다.

(급여제공 결과평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결과를 매년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시설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의 공단보고)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게시)
1.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에 다음사항을 게시 하여야한다.
①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④ 입소(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및 대기인원 수
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급여내욕
2025.01.08
2025년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급여내역
1등급 1일 단가 86,030원
2등급 1일 단가 79,810원
3~5등급 1일 단가 75,360원
식재료비 1일 3식 1간식-12,100원
2024년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 부담금 급여내역
2024.03.08
2024년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급여내역
1등급 1일 단가 84,240원
2등급 1일 단가 78150원
3~5등급 1일 단가 73,800원
식재료비 1일 3식 1간식-11,500원
2023년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급여내역
2023.01.05
2023년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급여내역 2.3:1
1등급 1일 단가 81,750원
2등급 1일 단가 75,840원
3~5등급 1일 단가 71,620원
식재료비 1일 3식 1간식-11,500원
급여계약 안내입니다.
2013.02.13
2022년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급여내역
1등급 1일 단가 74,850원
2등급 1일 단가 69,450원
3~5등급 1일 단가 64,040원
식재료비 1일 3식 1간식-11,500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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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0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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