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광진늘푸른요양원

02-444-7171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43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365일 운영

지역

서울 광진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무국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3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의 소소한 일상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7호선 건대입구역 5번 출구 - 마을버스 5번 승차 - 자양복지관 하차. 2호선 구의역 3 번출구 나와서 자양 골목시장으로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

🅿️ 주차

1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입소이용에 관한 사항
2025.07.19
기관이용안내
2025.07.15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4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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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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