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8점 잔여 29명

청화요양원

02-942-2255
C
평가등급 73.8점
🛏️
정원 / 현원 7 / 36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579,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chsilver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6명
19%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62%
1
시설장
4%
4
촉탁의사
15%
1
간호조무사
4%
1
작업치료사
4%
1
other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5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0시간), 장소: 수급자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517,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4호선 길음역 3번출구에서 1164버스이용 열매교회앞 하차 건너편 도보1분 2.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출구에서 2115버스이용 열매교회앞 하차 건너편 도보 1분

🅿️ 주차

지하 1층 주차시설 구비

공지사항 1

시설의 운영
2021.11.23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36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 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인 1인으로 한다.
③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 로한다.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 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발간, 입소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수급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4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 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의 제공 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5조~제10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 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 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 원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어르신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 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에게 서면 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 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 야 한다.

.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42-2255

🌐
전화

청화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