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수급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당시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지정 유효 기간까지이며, 보호자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합의에 의해 기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2. 계약목적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4.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4·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위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5. 입소비용
*일반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 치매전담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1등급 90,450원 2등급 94,220원
2등급 83,910원 3~5등 86,880원
3∼5등급 79,240원
*식대(비급여) :
일반식 1식 3,900원
경관식 1식 2,000원
간식비 1일2회 1,500원
*기타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계약의 진료 및 약제비 등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는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7.계약의 해제
- 입소자 사망 또는 장기 입원
- 입소계약자가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부적합한 경우
- 이용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장기요양보험법상의 외박기간(연이어 10일 또는 월 최대 15일)이 종료되었을 경우
- 신원인수인이 권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입소계약자 및 보호자의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지급 정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