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요양원은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보호하고 쌍방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소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단위로 하며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등의 정함과 동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 계약목적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 보호하여 입소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 후 입소자에게 발생되는 진료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시 개인 간병비,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원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입소 후 1개월 이내로 입소자에게서 전염성 질환이 발견 시 의료기관의 입·퇴원 절차 및 간병에 대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시설은 입소자와 계약상 주보호자를 신원인수인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입소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입소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비용의 반환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이용비용 납입 후 퇴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6. 요양원의 계약 해지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이 허락하는 한 14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하며, 요양원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에는 입소자는 위 이행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만약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요양원으로부터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할 때에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입소신청서 상의 기재사항[법정전염병(간염, 결핵 등)유무 등 요양원이 입소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기재사항으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당 사항을 누락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입소하였을 때
(2) 입소 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 지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음주, 흡연, 마약, 폭력, 폭언, 도벽, 심한 질병, 음식물 반입 및 그로 인한 해당 어르신 및 다른 어르신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가 있을 때
(4)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어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이 때는 부득이 위 계약 해지기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 퇴소처리)
(5) 기타 본 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요양원과 사전에 협의 없이 무단전출 하거나 하려고 할 때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7. 사망, 퇴소의 재산처리
요양원은 입소자가 입소 시 소지한 금품 및 국가로부터 수령되는 일체의 금품을 입소자를위하여 성실히 사용하며 입소자가 사망(퇴소) 및 전원 시 개인 물품 및 통장 잔액은 입소자와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가족이 인수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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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이용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급여 항목은 현재 식대만 받고 있으며,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2025. 01. 01 기준)]
1일 수가 20%본인부담 30일기준 총 계(식대포함)
1등급 : 90,450 18,090 542,700 902,700
2등급 : 83,910 16,782 503,460 863,460
3등급 : 79,240 15,848 475,440 835,440
* 식대(비급여) 1식 4,000원 -> 1일 12,000원, 30일기준 360,000원
[촉탁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2025. 01. 01 기준)]
구분 일반(20%) 감경(12%) 감경(8%)
재진(13,160): 2,630 1,570 1,050
초진(18,410): 3,680 2,200 1,470
* 1회 당 비용이며, 촉탁의서비스는 월 2회 진행됩니다.
※※ 전문요양실은 시범사업으로 전문요양실 기준수가 별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