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7.4점 잔여 34명

노원요양복지원

02-938-0001
D
평가등급 77.4점
🛏️
정원 / 현원 11 / 45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77,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담시간 월~금(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nwgc.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5명
24%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72%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4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드활동,과거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및침상

여가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5,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10번출구 도보 2~3분거리 지하철 7호선 5번 출구 버스 102번 이용 2정거장 하차 ** 시내버스 ** 정류장 : 상계초등학교 노선버스정보 : 간선(파란) 102번 지선(녹색) 1129번, 1137번 마을버스 노원02, 노원08

🅿️ 주차

주차가능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노인 인권 실천 원칙 및 학대 유형)
2025.09.30
◆노인 인권 정의 및 5대 실천 원칙
1. 노인 인권 정의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유엔 5대 실천 원칙
1) 독립의 원칙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아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의 원칙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업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
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
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방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
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의 원칙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안녕을 최적수준 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 보호제도에 접
근 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 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수 있어
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
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의 원칙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기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의 원칙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
? 나이 ? 성 ?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수급자(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 착취 ? 학대 ?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요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
현하고, 이의 해결 을 욕구할 권리
10) 시설 내 ?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오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
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처벌 규정(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노인을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 노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공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위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25년 3월 식단표
2025.02.26
25년 3월 식단표 올립니다.
종사자운영규정교육
2025.02.25
노원요양복지원에서는 25년1월 직원운영규정및 종사자윤리지침 교육을 받았았습니다.
노원요양복지원 직원교육
2025.02.25
25년 새로 신설된 교육 임종돌봄 및 오스피스교육을 1월21일 직원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원요양복지원 평가실시
2025.02.25
저희요양원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를 1분기에 받게 되었습니다~
노원요양복지원 운영위원회 실시
2025.02.25
노원요양복지원 1분기 운영위원회의 을 1월13일 실시하였고
시군구에 등록된 위원님들 위촉장 신청하였습니다.
노원요양복지원 입소시 안내문
2025.02.25
노원요양복지원에서는 신규어르신 입소시 노인학대 안내문과 직원상호존중 안내문
또한 연명치료에 대한 안내문을 보호자분과 어르신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안내
2023.11.02
장기요양기관 시설내 CCTV설치 의무화시행(23.6.22)에 맞춰 CCTV를 신규설치하였습니다.
노인인권교육 및 아동학대교육
2021.12.12
21년도 노인인권 교육 및 아독학대 교육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고 집단교육은 못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1.03.29
2021년도 장기요양수가 안내

일 수가 일기준 30일 기준
1등급 71,900원 14,380원 431,400원
2등급 66,710원 13,342원 400,260원
3등급 61,520원 12,304원 369,120원
(4~5시설등급)

비급여 식간식비 일 11,000원
1일 3식 (1식 3,000원) 간식 2,000원
식 3,000원 * 3식 + 간식2,000원 = 11,000원

한달 30일 기준 330,000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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