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0명 3.9 · 후기 10

노원요양복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64 (상계동)

02-938-0001
정원·현원 15 / 45명
설립연도 2013년
월 비용 477,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1,00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8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담시간 월~금(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nwgc.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4점
서울 노원구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0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5명 정원 45명
33%

현재 3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1명
요양보호사 1급
72%
1명
시설장
3%
1명
촉탁의사
3%
1명
위생원
3%
2명
간호조무사
7%
1명
작업치료사
3%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4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드활동,과거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및침상

여가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3
4인실 10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415,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10번출구 도보 2~3분거리 지하철 7호선 5번 출구 버스 102번 이용 2정거장 하차 ** 시내버스 ** 정류장 : 상계초등학교 노선버스정보 : 간선(파란) 102번 지선(녹색) 1129번, 1137번 마을버스 노원02, 노원08

🅿️ 주차

주차가능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전직원)
2026.10.06 ▼
◆노인 인권 및 권리
1. 수급자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
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
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
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
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 능력을 고양 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
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
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지원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
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떨 수 없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노
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
다.
?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과 관련된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인지능력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
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호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노인 관련 시설에서 학대 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동료 노인, 외부인뿐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다. 노인 학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 인권, 노인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설의 역할
? 시설 운영 규정에 학대 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 실시
?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자료 보급
?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 시설 운영위원회에 생활 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 시설 종사자의 역할
? 동료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 시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죄(증거물 확보)
?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 예방 및 해결
? 노인 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과 직원들 간의 노력

?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 ** 최적의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

◆ 조치 사항
- 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비치
?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1577-1389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인의 신분 보장, 신분 노출하지 않음)
- 조사와 사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 실시
? 시설장, 사무국장은 노인의 안전 확인, 학대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학대 사례 조사판정위원회 구성
-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개입 진행
?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제공
? 시설장은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시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우선하고 징계가 요구될 경우 자문과
규정에 의거, 결정
- 평가
? 노인의 안전한 보호조치 평가
? 노인의 신체, 심리적 기능 회복 정도 평가
? 학대 재발 가능성 평가
? 결과는 분기별로 시군구 보고
※ 사후 조치 :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 재발 여부 확인
26년 10월 식단표
2026.10.06 ▼
26년 10월 식단표입니다.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노인 인권 실천 원칙 및 학대 유형)
2025.09.30 ▼
◆노인 인권 정의 및 5대 실천 원칙
1. 노인 인권 정의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유엔 5대 실천 원칙
1) 독립의 원칙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아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의 원칙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업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
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
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방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
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의 원칙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안녕을 최적수준 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 보호제도에 접
근 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 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수 있어
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
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의 원칙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기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의 원칙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
? 나이 ? 성 ?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수급자(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 착취 ? 학대 ?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요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
현하고, 이의 해결 을 욕구할 권리
10) 시설 내 ?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오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
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처벌 규정(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노인을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 노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공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위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25년 3월 식단표
2025.02.26 ▼
25년 3월 식단표 올립니다.
종사자운영규정교육
2025.02.25 ▼
노원요양복지원에서는 25년1월 직원운영규정및 종사자윤리지침 교육을 받았았습니다.
노원요양복지원 직원교육
2025.02.25 ▼
25년 새로 신설된 교육 임종돌봄 및 오스피스교육을 1월21일 직원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원요양복지원 평가실시
2025.02.25 ▼
저희요양원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를 1분기에 받게 되었습니다~
노원요양복지원 운영위원회 실시
2025.02.25 ▼
노원요양복지원 1분기 운영위원회의 을 1월13일 실시하였고
시군구에 등록된 위원님들 위촉장 신청하였습니다.
노원요양복지원 입소시 안내문
2025.02.25 ▼
노원요양복지원에서는 신규어르신 입소시 노인학대 안내문과 직원상호존중 안내문
또한 연명치료에 대한 안내문을 보호자분과 어르신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안내
2023.11.02 ▼
장기요양기관 시설내 CCTV설치 의무화시행(23.6.22)에 맞춰 CCTV를 신규설치하였습니다.

이용후기 10

3.9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신*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전*이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정*돈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정*돈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수 ★★★★☆
친척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64 (상계동)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64 (상계동)

전화

02-938-0001

웹사이트

http://www.nwgc.or.kr

전화

노원요양복지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노원요양복지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