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1점 잔여 6명

늘봄요양원

02-935-8889
C
평가등급 76.1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824,6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pacs21@hanmail.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2

목요예배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봄요양원내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늘봄요양원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37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노원역2번출구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노원02를 타고 보람1차후문 정류장에서 하차 후 골목길10m 우림B/D 2층 늘봄요양원

🅿️ 주차

주차가능 9대

공지사항 10

`26 늘봄요양원기초정보
2026.01.06
1)주소: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길 58 우림B/D 2층

2)TEL : 02-935-8889, 010-3262-5728

3)FAX : 02-935-8887

4)e-mail : pacs21@hanmail.net

5)직원현황
요양보호사:4
간호조무사:1
시설장:1

6)시설현황
현재 어르신9분으로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중

7)촉탁의
연세드림의원- 고현준원장

8)교통편
지하철4호선 노원역2번출구에서 하차
마을버스 노원02번을 타고 보람아파트1차 후문정류장하차
일심해장국골목으로 들어오면 감동식당2층(힘돌사우나 건너편)

9)주차시설
주차 9대

10)비급여항목
식대, 이,미용비

11)현원
9명 (남3분 여6분)

12) 예약대기자
현재없음
`26 노인학대예방및 노인인권보호
2026.01.06
1. 노인 학대란?

노인 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 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 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 학대 어디서 일어나는가?

①가정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시설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4. 노인 학대 가해자는 누구인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 아들(42.6%)과 며느리(44.7%)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딸과 사위, 배우자, 손자, 손녀, 친척, 친구 및 이웃, 기타 부양(수발) 제공자



5. 노인 학대의 발생원인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② 노인의 의존성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③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④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⑤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⑥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⑦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6. 노인 학대의 사례

①신체적 학대

?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 그 할아버지는 자기 성에 안차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원장인 저로서도 선생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로 한나절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②정서적 학대

? “할머니! 00방 김씨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모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내가 봤어요. 어! 진짜인가 보네, 얼굴 빨개진게...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요. 아이 미안혀...“

? “아이, ○○할머니! 또 오줌 그냥 쌌네. 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키 씌워 가지고 내쫓을 거야, 다음부터 쉬마렵다고 애기해요. 대답 해봐요. 얼른“

③성적 학대

?실습하면서 교육원에서 배운 대로 노인시설에서 기저귀를 갈 때 노인의 자존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할머니의 음부 위를 덮어놓았더니 어떤 요양보호사가 와서는 ‘귀찮게 그걸 왜 덮어놓느냐.’며 치우라고 호통을 쳤다.



7. 노인 학대 대응방법

?법적인 대응(노인복지법)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8. 노인학대 신고등에 대한 정보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를 통한 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서신에 의한 접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의한 접수
수사기관(112)에 의한 접수
-신고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만65세 이상으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신고자의 권리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므로 추후 법원 및 외부기관에서 업무상 노인학대사례 개요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반드시 삭제하고 제출한다.
-신고의무자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신고의무 및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6 이용약관에 관한사항과 26년 장기요양등급에 따른비용
2026.01.06
제8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 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 한다.
*첨부서식 1.입소계약서, 2.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

제1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첨부서식 3.입소자 보호자 서약서

제11조【퇴소 및 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첨부서식 4.퇴소신청서
제13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서식 5.변경계약서

제14조【서비스 내용】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첨부서식 6.서비스제공계획서

제15조【특별한 보호】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 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5년 늘봄요양원기초정보
2025.01.06
1)주소: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길 58 우림B/D 2층

2)TEL : 02-935-8889, 010-3262-5728

3)FAX : 02-935-8887

4)e-mail : pacs21@hanmail.net

5)직원현황
요양보호사:4
간호조무사:1
시설장:1

6)시설현황
현재 어르신9분으로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중

7)촉탁의
연세드림의원- 고현준원장

8)교통편
지하철4호선 노원역2번출구에서 하차
마을버스 노원02번을 타고 보람아파트1차 후문정류장하차
일심해장국골목으로 들어오면 감동식당2층(힘돌사우나 건너편)

9)주차시설
주차 9대

10)비급여항목
식대, 이,미용비

11)현원
9명 (남2분 여7분)

12) 예약대기자
현재없음
`25 노인학대예방및 노인인권보호
2025.01.06
1. 노인 학대란?

노인 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 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 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 학대 어디서 일어나는가?

①가정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시설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4. 노인 학대 가해자는 누구인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 아들(42.6%)과 며느리(44.7%)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딸과 사위, 배우자, 손자, 손녀, 친척, 친구 및 이웃, 기타 부양(수발) 제공자



5. 노인 학대의 발생원인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② 노인의 의존성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③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④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⑤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⑥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⑦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6. 노인 학대의 사례

①신체적 학대

?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 그 할아버지는 자기 성에 안차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원장인 저로서도 선생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로 한나절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②정서적 학대

? “할머니! 00방 김씨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모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내가 봤어요. 어! 진짜인가 보네, 얼굴 빨개진게...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요. 아이 미안혀...“

? “아이, ○○할머니! 또 오줌 그냥 쌌네. 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키 씌워 가지고 내쫓을 거야, 다음부터 쉬마렵다고 애기해요. 대답 해봐요. 얼른“

③성적 학대

?실습하면서 교육원에서 배운 대로 노인시설에서 기저귀를 갈 때 노인의 자존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할머니의 음부 위를 덮어놓았더니 어떤 요양보호사가 와서는 ‘귀찮게 그걸 왜 덮어놓느냐.’며 치우라고 호통을 쳤다.



7. 노인 학대 대응방법

?법적인 대응(노인복지법)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8. 노인학대 신고등에 대한 정보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를 통한 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서신에 의한 접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의한 접수
수사기관(112)에 의한 접수
-신고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만65세 이상으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신고자의 권리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므로 추후 법원 및 외부기관에서 업무상 노인학대사례 개요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반드시 삭제하고 제출한다.
-신고의무자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신고의무 및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5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과 25년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
2025.01.06
제8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 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 한다.
*첨부서식 1.입소계약서, 2.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

제1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첨부서식 3.입소자 보호자 서약서

제11조【퇴소 및 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첨부서식 4.퇴소신청서
제13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서식 5.변경계약서

제14조【서비스 내용】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첨부서식 6.서비스제공계획서

제15조【특별한 보호】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 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4년늘봄요양원기초정보
2024.02.26
1)주소: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길 58 우림B/D 2층

2)TEL : 02-935-8889, 010-3262-5728

3)FAX : 02-935-8887

4)e-mail : pacs21@hanmail.net

5)직원현황
요양보호사:4
간호조무사:1
시설장:1

6)시설현황
현재 어르신9분으로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중

7)촉탁의
연세드림의원- 고현준원장

8)교통편
지하철4호선 노원역2번출구에서 하차
마을버스 노원02번을 타고 보람아파트1차 후문정류장하차
일심해장국골목으로 들어오면 감동식당2층(힘돌사우나 건너편)

9)주차시설
주차 9대

10)비급여항목
식대, 이,미용비

11)현원
9명 (남2분 여7분)

12) 예약대기자
현재없음
`24년노인학대예방및 노인인권보호
2024.02.26
1. 노인 학대란?

노인 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 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 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 학대 어디서 일어나는가?

①가정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시설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4. 노인 학대 가해자는 누구인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 아들(42.6%)과 며느리(44.7%)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딸과 사위, 배우자, 손자, 손녀, 친척, 친구 및 이웃, 기타 부양(수발) 제공자



5. 노인 학대의 발생원인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② 노인의 의존성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③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④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⑤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⑥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⑦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6. 노인 학대의 사례

①신체적 학대

?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 그 할아버지는 자기 성에 안차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원장인 저로서도 선생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로 한나절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②정서적 학대

? “할머니! 00방 김씨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모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내가 봤어요. 어! 진짜인가 보네, 얼굴 빨개진게...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요. 아이 미안혀...“

? “아이, ○○할머니! 또 오줌 그냥 쌌네. 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키 씌워 가지고 내쫓을 거야, 다음부터 쉬마렵다고 애기해요. 대답 해봐요. 얼른“

③성적 학대

?실습하면서 교육원에서 배운 대로 노인시설에서 기저귀를 갈 때 노인의 자존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할머니의 음부 위를 덮어놓았더니 어떤 요양보호사가 와서는 ‘귀찮게 그걸 왜 덮어놓느냐.’며 치우라고 호통을 쳤다.



7. 노인 학대 대응방법

?법적인 대응(노인복지법)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8. 노인학대 신고등에 대한 정보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를 통한 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서신에 의한 접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의한 접수
수사기관(112)에 의한 접수
-신고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만65세 이상으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신고자의 권리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므로 추후 법원 및 외부기관에서 업무상 노인학대사례 개요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반드시 삭제하고 제출한다.
-신고의무자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신고의무 및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4년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과 24년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
2024.02.26
제8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 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 한다.
*첨부서식 1.입소계약서, 2.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

제1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첨부서식 3.입소자 보호자 서약서

제11조【퇴소 및 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첨부서식 4.퇴소신청서
제13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서식 5.변경계약서

제14조【서비스 내용】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첨부서식 6.서비스제공계획서

제15조【특별한 보호】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 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늘봄요양원 기초정보
2022.08.23
1)주소: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길 58 우림B/D 2층

2)TEL : 02-935-8889, 010-3262-5728

3)FAX : 02-935-8887

4)e-mail : pacs21@hanmail.net

5)직원현황
요양보호사:3
간호조무사:1
시설장:1

6)시설현황
현재 어르신9분으로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중

7)촉탁의
서울미래의원- 김태헌원장

8)교통편
지하철4호선 노원역2번출구에서 하차
마을버스 노원02번을 타고 보람아파트1차 후문정류장하차
일심해장국골목으로 들어오면 감동식당2층(힘돌사우나 건너편)

9)주차시설
주차 9대

10)비급여항목
식대, 이,미용비

11)현원
9명 (남2분 여7분)

12) 예약대기자
현재없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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