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해당법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요양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시킨다.
제 2조 [시설의 종류]
참사랑실버케어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노인요양시설 급여를 적용받는다.
제 3조 [용어정의]
1. ‘시설’, ‘본원’, ’요양원’은 참사랑실버케어를 가리킨다
2. ‘보호자’는 입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를 가리킨다.
3. ‘대리인’은 입소자를 대신하여 법적 계약을 담당하는 보호자를 가리킨다.
4. ‘관련법규’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제반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며,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타 관련된 모든 법령을 가리킨다.
5. ‘감독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시설의 운영에 대해 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행정 기관 및 기타 공공조직을 가리킨다.
제 2장 입소 및 퇴소
제 1절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 4조 [입소정원]
1. 시설의 입소정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참사랑실버케어의 입소정원은 41인으로 한다.
제 5조 [모집방법]
1. 입소자 모집은 자발적 방문 또는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홍보방법은 장기요양보험 포털, 시설 자체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규 등급 판정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목록 등을 말한다.
2. 입소 희망자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면서 대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담을 통해 등급이나 어르신의 상태, 입소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명확하게 알린다.
3. 모집대상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 보조 없이 비용 전액을 개 인이 부담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혜택이 없는 사람도 입소할 수 있다.
제 6조 [입소 불가 사유]
1.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법정 감염병 환자이면서 의사로부터 현재 전염성이 없고 시설에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지 못한 경우
3. 시설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시설에서 생활할 때 본인 자신 또는 동료 입소자에게 노인학대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경 우
5. 시설에서 생활할 때 종사자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경우
6. 기타 위의 사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설에서 판단하는 경우
제 2절 입소계약
입소계약서는 시설장이 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제 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등급, 수가 인상 등의 변경사 항이 발생하면 변경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
2. 변경계약 체결이 지연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자동연장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련 법률 또는 감독기관에 의한 변경사항, 쌍방간 구두합의사항 등은 변경 계약체 결 이전에도 변경 적용한다.
3.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입소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4. 기타 계약기간 관련 사항은 입소계약서를 따른다.
제 8조 [계약목적]
입소계약의 목적은 입소자 및 시설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여 입소자의 삶의 질을 보 장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제 9조 [월 입소비용]
1.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정부의 고시를 따른다.
3. 비급여 항목은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로 구성된다.
4. 식비는 1끼 3,850원, 1일 3회 제공으로 한다.
5. 간식비는 1회 1,100원, 1일 1회 제공으로 한다.
6. 상급 침실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 10조 [기타 비용부담액]
1. 병원 및 약국의 의료비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2. 요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품을 요청하여 지급할 경우에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제 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은 입소계약을 작성한 당사자로 정의하며, 입소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신원인수 인의 권리를 명시한다. 기타 권리 사항은 운영규정에 규정한다.
2. 입소자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신원인수인은 계약시점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받아, 예상 비용부담과 서비스제 공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4. 신원인수인은 입소 절차, 제출 서류, 계약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5.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6. 입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업무상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목 적과 범위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승인받는다.
7. 입소자의 퇴소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소자 본인 또는 신원인수인이 결정하게 되며, 시설에 서 퇴소를 결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입소자를 시설의 자의적 퇴소요구로부터 보호한다.
8. 계약기간, 급여 비용이나 등급이 변경되는 등 계약상의 주요 내용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
9. 입소자가 시설 및 시설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배상보험에 따라 보상받 음을 명시한다.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 시에 건강검진을 통해 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시설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시설입소 비용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연속적으로 미납하거 나 납부가 자주 지연되어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생활특징 등 케어에 필요한 정보를 요양원에 성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외부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사망 또는 퇴소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물을 인수해야 하며, 15일을 초과할 경우 시설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다.
6. 입소자 관리에 필요한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시설에 통보해 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3조 [입소계약 시 제출 서류]
1.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입소자와 신원인수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4. 감염병 검사 결과
5. 처방전 (복용 약이 없으면 제외 가능)
6.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수는 아니며 권장사항)
제 3절 퇴소
제 14조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며, 시설에서 임의로 요구하지 않는다.
1.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상호간에 연장의사가 없는 경우
2.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3. 입소자 또는 계약대리인이 계약해지를 유예기간과 함께 통보한 경우
4. 시설에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유예기간과 함께 통보한 경우. 여기서 “갑”은 신원인수인 또는 입소계약 작성자를 가리킨다.
가) 입소관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한 경우
나) “갑”이 “을”에게 지불할 비용을 2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다)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갑”은 주불능력이 없으며 “갑”과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하는 경우
라) 타 질환발생, 상태악화 등으로 인한 다른 병원/시설로의 이송 등의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마)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소자에 대한 케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 “갑” 또는 입소자가 건물, 부대시설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 였을 경우
사) “갑” 또는 입소자가 거실 등 공동공간의 이용에서 지속적으로 “을”의 관리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 입소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동공간을 “을” 또는 다른 입소자가 용인 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입소자가 “갑”의 통보없이 10일 이상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차) 입소자가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상호간에 인정하는 경우
제 4절 비용 변경절차
제 15조 [비용변경 사유]
입소비용은 다음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
1. 정부가 급여수가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4. 상급 침실료를 신설하는 경우
제 16조 [비용 변경 결정 절차]
1. 급여수가 변경은 정부 또는 공단에서 공표한 수가를 변경결정으로 본다.
2. 비급여 항목의 비용변경은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3. 비용 변경사항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제 3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 특별한 보호, 의료, 시설물 사용
제 17조 [서비스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따른다.
1. 제공서비스의 기본적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급여항목들과 정의를 따른다.
가) 급여제공기록지 내 서비스 항목: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식사, 체 위변경, 기저귀교환, 화장실 이용,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 물리치료 등
2. 시설장은 급여제공기록지 항목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내용을 사례관리양식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제 18조 [서비스 비용]
1. 서비스 개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입소자가 부담하는 비 용 내에서 처리한다.
2. 다만 시설이 추가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어르신이 이용한 병원과 약국 등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시설에서 대납한 경우
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이 아닌 개인 취향의 물품을 따로 시설에 요구하여 사용한 경우
제 19조 [특별한 보호의 정의 및 비용]
특별한 보호란, 일반적인 서비스와 다른 추가적이고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체구속
가) 입소자 본인이나 종사자를 포함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면서, 다른 대처수단이 없는 경우에 보호자 동의 하에 신체구속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신체구속은 꼭 필요한 시간 동안만 적용하며, 구속의 원인, 구속 방법, 구속 시간, 구속 에 따른 신체상태 변화 여부 등을 기록으로 남긴다.
2. 특별침실 격리
가) 임종요양, 감염병 등,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침실을 이용한 다.
나) 격리목적으로 특별침실에 임시로 격리할 때에는 특별침실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어도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개별적이고 특별한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은 신원인 수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1인실 이용
가) 심각한 공동생활 부적응 증세가 있을 경우 1인실을 이용하도록 보호자와 협의할 수 있 다.
나) 1인실 이용에 대한 비용은 월 입소비용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제 2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1. 간호팀에서 입소자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한다.
2. 간호팀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방문의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이행한 다.
3. 협력병원 또는 촉탁의 등을 통해 처방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4. 입소자의 상태가 변화하거나 응급상황이 되어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외부 병원 등을 내원한다.
가) 가벼운 질환으로 외래진료 진료를 받을 경우, 보호자 동행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동행하지 못한다면 직원이 대리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발행하는 의료비는 보 호자가 부담한다.
나) 중증질환이나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가게 될 경우, 우선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이나 응 급실까지 간 이후 보호자가 도착하는 대로 인계하고 요양원으로 돌아온다.
5. 외부 병원 방문 시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시설물 및 도구 사용]
1. 시설물 및 요양원 소유의 용구는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공용물품을 입소자가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4장 시설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 22조 [배상책임영역]
1. 서비스 제공 중, 시설 혹은 시설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이 배상 한다.
2. 시설은 손해배상을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하며, 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보험을 통해 배상한 다.
제 23조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발생으로 인한 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외출이나 외박 중에 발생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입소자, 신원인수인, 기타 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상해나 사망은 책임지지 않 는다.
5. 입소자, 신원인수인 등 서비스 이용자 측에서 입소자의 건강 또는 신체상태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