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잔여 38명

참사랑실버케어

02-2065-1295
A
평가등급 91.8점
🛏️
정원 / 현원 3 / 41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90,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9시~18시

지역

서울 강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41명
7%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68%
1
관리인
4%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3
간호조무사
11%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6

맨손체조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실버케어 3, 5층 거실 및 생활실

무슨 소리일까?(소리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실버케어 3, 5층 거실 및 생활실

악기를 사용해보자(간단한 악기 사용하기)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실버케어 3, 5층 거실 및 생활실

이것은 무엇일까요?(인지카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실버케어 3, 5층 거실 및 생활실

참사랑서당(글자쓰기/색칠하기/시낭송)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실버케어 3, 5층 거실 및 생활실

패스패스(공 주고받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실버케어 3, 5층 거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6,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 시 : 5호선 화곡역 4번출구에서 마을버스 01번(주유소 방면)으로 환승 후 '강서방송'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00m - 버스 이용 시 : '우장초등학교'에서 하차 후 "화곡로 44길"을 찾아 직진(황해도 순대국집이 보일 때 까지)한 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층에 있는 건물 5층에 위치 (우장초등학교 정류장 버스 : 70, 70-2, 70-3, 604, 606, 650, 652, 673, 5712, 6514, 6627, 6629, 6645)

🅿️ 주차

- 기계식 주차 10대 - 지상 주차 10대

공지사항 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해당법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요양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시킨다.
제 2조 [시설의 종류]
참사랑실버케어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노인요양시설 급여를 적용받는다.
제 3조 [용어정의]
1. ‘시설’, ‘본원’, ’요양원’은 참사랑실버케어를 가리킨다
2. ‘보호자’는 입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를 가리킨다.
3. ‘대리인’은 입소자를 대신하여 법적 계약을 담당하는 보호자를 가리킨다.
4. ‘관련법규’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제반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며,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타 관련된 모든 법령을 가리킨다.
5. ‘감독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시설의 운영에 대해 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행정 기관 및 기타 공공조직을 가리킨다.

제 2장 입소 및 퇴소
제 1절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 4조 [입소정원]
1. 시설의 입소정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참사랑실버케어의 입소정원은 41인으로 한다.
제 5조 [모집방법]
1. 입소자 모집은 자발적 방문 또는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홍보방법은 장기요양보험 포털, 시설 자체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규 등급 판정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목록 등을 말한다.
2. 입소 희망자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면서 대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담을 통해 등급이나 어르신의 상태, 입소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명확하게 알린다.
3. 모집대상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 보조 없이 비용 전액을 개 인이 부담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혜택이 없는 사람도 입소할 수 있다.
제 6조 [입소 불가 사유]
1.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법정 감염병 환자이면서 의사로부터 현재 전염성이 없고 시설에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지 못한 경우
3. 시설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시설에서 생활할 때 본인 자신 또는 동료 입소자에게 노인학대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경 우
5. 시설에서 생활할 때 종사자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경우
6. 기타 위의 사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설에서 판단하는 경우

제 2절 입소계약

입소계약서는 시설장이 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제 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등급, 수가 인상 등의 변경사 항이 발생하면 변경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
2. 변경계약 체결이 지연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자동연장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련 법률 또는 감독기관에 의한 변경사항, 쌍방간 구두합의사항 등은 변경 계약체 결 이전에도 변경 적용한다.
3.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입소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4. 기타 계약기간 관련 사항은 입소계약서를 따른다.
제 8조 [계약목적]
입소계약의 목적은 입소자 및 시설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여 입소자의 삶의 질을 보 장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제 9조 [월 입소비용]
1.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정부의 고시를 따른다.
3. 비급여 항목은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로 구성된다.
4. 식비는 1끼 3,850원, 1일 3회 제공으로 한다.
5. 간식비는 1회 1,100원, 1일 1회 제공으로 한다.
6. 상급 침실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 10조 [기타 비용부담액]
1. 병원 및 약국의 의료비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2. 요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품을 요청하여 지급할 경우에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제 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은 입소계약을 작성한 당사자로 정의하며, 입소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신원인수 인의 권리를 명시한다. 기타 권리 사항은 운영규정에 규정한다.
2. 입소자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신원인수인은 계약시점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받아, 예상 비용부담과 서비스제 공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4. 신원인수인은 입소 절차, 제출 서류, 계약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5.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6. 입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업무상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목 적과 범위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승인받는다.
7. 입소자의 퇴소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소자 본인 또는 신원인수인이 결정하게 되며, 시설에 서 퇴소를 결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입소자를 시설의 자의적 퇴소요구로부터 보호한다.
8. 계약기간, 급여 비용이나 등급이 변경되는 등 계약상의 주요 내용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
9. 입소자가 시설 및 시설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배상보험에 따라 보상받 음을 명시한다.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 시에 건강검진을 통해 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시설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시설입소 비용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연속적으로 미납하거 나 납부가 자주 지연되어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생활특징 등 케어에 필요한 정보를 요양원에 성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외부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사망 또는 퇴소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물을 인수해야 하며, 15일을 초과할 경우 시설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다.
6. 입소자 관리에 필요한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시설에 통보해 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3조 [입소계약 시 제출 서류]
1.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입소자와 신원인수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4. 감염병 검사 결과
5. 처방전 (복용 약이 없으면 제외 가능)
6.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수는 아니며 권장사항)

제 3절 퇴소
제 14조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며, 시설에서 임의로 요구하지 않는다.
1.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상호간에 연장의사가 없는 경우
2.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3. 입소자 또는 계약대리인이 계약해지를 유예기간과 함께 통보한 경우
4. 시설에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유예기간과 함께 통보한 경우. 여기서 “갑”은 신원인수인 또는 입소계약 작성자를 가리킨다.
가) 입소관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한 경우
나) “갑”이 “을”에게 지불할 비용을 2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다)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갑”은 주불능력이 없으며 “갑”과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하는 경우
라) 타 질환발생, 상태악화 등으로 인한 다른 병원/시설로의 이송 등의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마)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소자에 대한 케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 “갑” 또는 입소자가 건물, 부대시설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 였을 경우
사) “갑” 또는 입소자가 거실 등 공동공간의 이용에서 지속적으로 “을”의 관리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 입소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동공간을 “을” 또는 다른 입소자가 용인 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입소자가 “갑”의 통보없이 10일 이상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차) 입소자가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상호간에 인정하는 경우

제 4절 비용 변경절차
제 15조 [비용변경 사유]
입소비용은 다음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
1. 정부가 급여수가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4. 상급 침실료를 신설하는 경우
제 16조 [비용 변경 결정 절차]
1. 급여수가 변경은 정부 또는 공단에서 공표한 수가를 변경결정으로 본다.
2. 비급여 항목의 비용변경은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3. 비용 변경사항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제 3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 특별한 보호, 의료, 시설물 사용
제 17조 [서비스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따른다.
1. 제공서비스의 기본적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급여항목들과 정의를 따른다.
가) 급여제공기록지 내 서비스 항목: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식사, 체 위변경, 기저귀교환, 화장실 이용,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 물리치료 등
2. 시설장은 급여제공기록지 항목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내용을 사례관리양식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제 18조 [서비스 비용]
1. 서비스 개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입소자가 부담하는 비 용 내에서 처리한다.
2. 다만 시설이 추가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어르신이 이용한 병원과 약국 등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시설에서 대납한 경우
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이 아닌 개인 취향의 물품을 따로 시설에 요구하여 사용한 경우
제 19조 [특별한 보호의 정의 및 비용]
특별한 보호란, 일반적인 서비스와 다른 추가적이고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체구속
가) 입소자 본인이나 종사자를 포함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면서, 다른 대처수단이 없는 경우에 보호자 동의 하에 신체구속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신체구속은 꼭 필요한 시간 동안만 적용하며, 구속의 원인, 구속 방법, 구속 시간, 구속 에 따른 신체상태 변화 여부 등을 기록으로 남긴다.
2. 특별침실 격리
가) 임종요양, 감염병 등,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침실을 이용한 다.
나) 격리목적으로 특별침실에 임시로 격리할 때에는 특별침실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어도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개별적이고 특별한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은 신원인 수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1인실 이용
가) 심각한 공동생활 부적응 증세가 있을 경우 1인실을 이용하도록 보호자와 협의할 수 있 다.
나) 1인실 이용에 대한 비용은 월 입소비용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제 2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1. 간호팀에서 입소자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한다.
2. 간호팀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방문의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이행한 다.
3. 협력병원 또는 촉탁의 등을 통해 처방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4. 입소자의 상태가 변화하거나 응급상황이 되어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외부 병원 등을 내원한다.
가) 가벼운 질환으로 외래진료 진료를 받을 경우, 보호자 동행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동행하지 못한다면 직원이 대리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발행하는 의료비는 보 호자가 부담한다.
나) 중증질환이나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가게 될 경우, 우선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이나 응 급실까지 간 이후 보호자가 도착하는 대로 인계하고 요양원으로 돌아온다.
5. 외부 병원 방문 시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시설물 및 도구 사용]
1. 시설물 및 요양원 소유의 용구는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공용물품을 입소자가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4장 시설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 22조 [배상책임영역]
1. 서비스 제공 중, 시설 혹은 시설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이 배상 한다.
2. 시설은 손해배상을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하며, 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보험을 통해 배상한 다.
제 23조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발생으로 인한 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외출이나 외박 중에 발생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입소자, 신원인수인, 기타 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상해나 사망은 책임지지 않 는다.
5. 입소자, 신원인수인 등 서비스 이용자 측에서 입소자의 건강 또는 신체상태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시설의 종류]
제 3조 [용어정의]

제 2장 입소 및 퇴소
제 1절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 4조 [입소정원]
제 5조 [모집방법]
제 6조 [입소 불가 사유]

제 2절 입소계약
제 7조 [계약기간]
제 8조 [계약목적]
제 9조 [월 입소비용]
제 10조 [기타 비용부담액]
제 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제 12 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제 13조 [입소계약 시 제출 서류]

제 3절 퇴소
제 14조 [계약의 해제]

제 4절 비용 변경절차
제 15조 [비용변경 사유]
제 16조 [비용 변경 결정 절차]

제 3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 특별한 보호, 의료, 시설물
제 17조 [서비스 내용]
제 18조 [서비스 비용]
제 19조 [특별한 보호의 정의 및 비용]
제 2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제 21조 [시설물 및 도구 사용]

제 4장 시설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 22조 [배상책임영역]
제 23조 [면책범위]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시설의 종류]
제 3조 [용어정의]

제 2장 입소 및 퇴소
제 1절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 4조 [입소정원]
제 5조 [모집방법]
제 6조 [입소 불가 사유]

제 2절 입소계약
제 7조 [계약기간]
제 8조 [계약목적]
제 9조 [월 입소비용]
제 10조 [기타 비용부담액]
제 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제 12 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제 13조 [입소계약 시 제출 서류]

제 3절 퇴소
제 14조 [계약의 해제]

제 4절 비용 변경절차
제 15조 [비용변경 사유]
제 16조 [비용 변경 결정 절차]

제 3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 특별한 보호, 의료, 시설물
제 17조 [서비스 내용]
제 18조 [서비스 비용]
제 19조 [특별한 보호의 정의 및 비용]
제 2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제 21조 [시설물 및 도구 사용]

제 4장 시설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 22조 [배상책임영역]
제 23조 [면책범위]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시설의 종류]
제 3조 [용어정의]

제 2장 입소 및 퇴소
제 1절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 4조 [입소정원]
제 5조 [모집방법]
제 6조 [입소 불가 사유]

제 2절 입소계약
제 7조 [계약기간]
제 8조 [계약목적]
제 9조 [월 입소비용]
제 10조 [기타 비용부담액]
제 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제 12 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제 13조 [입소계약 시 제출 서류]

제 3절 퇴소
제 14조 [계약의 해제]

제 4절 비용 변경절차
제 15조 [비용변경 사유]
제 16조 [비용 변경 결정 절차]

제 3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 특별한 보호, 의료, 시설물
제 17조 [서비스 내용]
제 18조 [서비스 비용]
제 19조 [특별한 보호의 정의 및 비용]
제 2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제 21조 [시설물 및 도구 사용]

제 4장 시설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 22조 [배상책임영역]
제 23조 [면책범위]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지침 게시
2022.01.12
시설 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지침을 게시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당월 1일 납부하기로 한다.(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 노인요양시설(개정법) 70,990 65,870 60,740




비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
급 식재료비(1식) 3,000원
여 간식비(1회) 1,000원
이/미용료등 없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40%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경감 12% 9%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대상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60%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경감 8% 6%
대상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429,7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874,136

요양급여비용(88%)
1,874,136
요양수가 중 공단부담
개인
부담비용 소 계 555,564

요양급여비용(12%)
255,564
요양수가 중 개인부담
식사재료비/간식비 300,000

상급침실 이용료 0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 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15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19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당월 1일 납부하기로 한다.(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69,150 64,170 59,170




여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
식재료비(1식) 3,000원
간식비(1회) 1,000원
이/미용료등 없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0%
경감
대상 12% 9%
60%
경감
대상 8%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075,1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420,080

요양급여비용(80%)
1,420,080
요양수가 중 공단부담
개인
부담비용 소 계 655,020

요양급여비용(20%)
355,020
요양수가 중 개인부담
식사재료비/간식비 300,000

상급침실 이용료 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6.11
시설 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지침을 게시합니다.
2017년 상반기 보호자회의 실시
2017.03.16
2017년 상반기 보호자회의 안내문

안녕하세요?
참사랑실버케어에서는 보호자회의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현황 및 어르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호자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1차 2017년 3월 22일(수) 16:00~17:00
2차 2017년 3월 26일(일) 16:00~17:00
◎ 장 소 : 참사랑실버케어 4층 상담실
◎ 주 제 : 2017년 수가인상 및 촉탁의 제도 안내
◎ 진 행 : - 개회사
- 시설장 인사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
- 계약서 및 각종 동의서 작성
- 보호자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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