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3점 잔여 59명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

02-2068-7522
B
평가등급 83.3점
🛏️
정원 / 현원 13 / 72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8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층 사무실 운영시간(09:00-18:00)

지역

서울 금천구

웹사이트

gcyoyang.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72명
18%

현재 5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5
조리원
9%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2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5명

프로그램 9

건강체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관절마사지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세미나실

사물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종합예술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세미나실

통합예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세미나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후 5620번 버스(대로변에서 탑승)나 5617버스(환승센터에서 탑승)를 이용해서 종점까지 오신후, 동일여고 방면으로 올라오시면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 금천구청역에서 오실때에는 금천구청역에서 내리셔서 금천01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동일여고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안양방면에서 오실때에는 시흥4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후 은행나무 방면으로 가는 금천01번 마을버스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 주차

- 본 요양원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있으며, 2시간동안 무료 입니다.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9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목적) 요양원과 입소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기간) 입소(이용)계약은 입소(이용)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3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요양원 이용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고, 비급여비용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입소자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입소계약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13.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14.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1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1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17.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면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 조 (계약의 해지)
1. 입소자의 계약해지
입소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할 때는 15일 이상(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과 일치되도록 개정)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의 해지일 까지 퇴소한다. 다만 부득이 할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5일 이상(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과 일치되도록 개정)의 예고기간을 갖고 입소(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입소(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계약의 해지일 까지 퇴소한다. 다만 부득이 할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② 본인부담금액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③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음주, 흡연, 문란행위, 폭력, 폭언, 성희롱, 정신과치료 및 약물투여 거부 등으로 인한 종사자 및 입소(이용)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④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1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을 해야 하는 경우(단, 11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 시 발생하는 등급별 1일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최대 30일 까지 가능하다.(30일 초과 시 퇴소))
⑤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 환자 등 등 감염병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⑥ 입소자의 건강 호전으로 입소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⑦ 기타 입소(이용) 계약서에 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20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목적) 요양원과 입소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기간) 입소계약은 입소한 날로부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입소(이용)계약은 입소(이용)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3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요양원 이용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고, 비급여비용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입소자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입소계약서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제 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13.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14.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1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1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17.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면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2018.04.03
* 일시: 2018. 4. 19(목), 20(금), 23(월) 오후 1:20~2:30

* 장소: 2층 세미나실

* 대상: 종사자

* 내용: 감염관리

* 강사: 간호과장 왕수경
2015년 7월 31일 - 운영규정,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2015.08.07
금천구립사랑채 요양원에서는 직원전체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권리와 수급자의 전문적인 케어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6월17일 노인학대 예방교육 - 전체 종사자
2015.06.09
<p>           2015년 6월 17일 오전 09:30~ 10:30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br /></p><p>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됩니다.<br /></p><p>주제 : 노인학대의 유형, 예방,  신고방법<br /></p><p>강사 :  노인학대 예방센터 강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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