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4점 잔여 181명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02-597-5008
A
평가등급 96.4점
🛏️
정원 / 현원 19 / 200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30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일 00:00 ~ 24:00, 24시간 365일

지역

서울 서초구

웹사이트

sc9988.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200명
10%

현재 18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7
요양보호사 1급
66%
4
사무원
3%
10
조리원
7%
5
관리인
3%
1
시설장
1%
3
촉탁의사
2%
2
위생원
1%
5
간호사
3%
8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1%
1
작업치료사
1%
1
사무국장
1%
1
other
1%
2
물리치료사
1%
6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47명

프로그램 29

(생활지원) 이.미용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월 4회(2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실버체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장수체조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어르신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및 생활실

(여가활동프로그램) 생활체육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여가활동프로그램) 웃음노래교실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여가활동프로그램) 찾아가는 동화구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0.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여가활동프로그램)찾아가는 음악감상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영적지원) 가톨릭미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및 각 층 생활실

(영적지원) 개신교예배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운동치료)운동원정대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운동치료실

(인지기능프로그램) 동물매개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및 (로비)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인지기능프로그램)기억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작업치료)똑똑우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연계행사) 청춘문화살롱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특별행사) 봄/가을 나들이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년 2회(5시간), 장소: 외부

(특별행사) 생신잔치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및 생활실

(특별행사) 설날행사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및 생활실

(특별행사) 송년행사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다목적실

(특별행사) 어버이날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및 생활실

(특별행사) 추석행사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및 생활실

(특별행사)소규모 야외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야외

(특별행사)신바람장터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외부

(특화프로그램) 서초사랑회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특화프로그램)도란도란쇼!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로비층 데스크

(특화프로그램)맛따라 멋따라 떠나는 청춘여행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외부

(특화프로그램)워킹슬링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운동치료실

보호자 간담회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다목적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37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6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마을)버스 이용 시 405, 406번, 마을버스 서초17번 : 인재개발원(공무원연수원)하차 - 지하철 이용 시 1.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4번 출구) -> 직진 후 우면삼거리에서 서초 IC방면으로 좌회전 -> 100M 직진 후 서울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신호등 건너 -> 좌측으로 걸어 들어오면 왼쪽에 센터 위치(총 소요시간 도보 15분) 2. 지하철 3호선 양재역(1번 출구) -> 직진 후 버스정류장에서 (405번, 406번, 마을버스 17번) 한 정거장 지나서 (공무원연수원)에서 하차 -> 서울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신호등 건너 -> 좌측으로 걸어 들어오면 왼쪽에 센터 위치 - 자가용 이용 시 남부순환로 예술의 전당에서 양재역 방면 우면삼거리에서 100M 정도 지나, 서초IC 진입 약 10M전에 세워진 표지판(시정개발원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따라 우측으로 20M 진입하면 왼쪽에 센터 위치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9

입주ㆍ이용ㆍ퇴소 관련 안내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7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입주정원)
제4조 (모집방법)
제5조 (입주노인의 선정 및 계약)
제6조 (입주대상)
제7조 (입주대상 제외자)
제8조 (입주자의 우선순위)
제9조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입주계약 구비서류)
제11조 (입주 시 준비물)
제12조 (입주 월 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비용)
제13조 (입주 비용의 변경 및 절차)
제14조 (비용의 수납 및 환불)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제16조 (신원인수인의 변경)
제17조 (계약의 해제와 종료)
제18조 (퇴소 및 퇴소 절차)
제19조 (사망 전ㆍ후 퇴소 절차)
제20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제21조 (서비스 운영 원칙)
제22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제23조 (특별한 보호)
제24조 (의료서비스 제공절차)
제25조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제26조 (응급상황 대처 및 절차)
제27조 (신체구속금지)
제28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제2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와 책임)
제30조 (시설물 사용상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제32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제33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입주계약관련 안내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04
[입주이용 계약 관리지침]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입주정원)
제4조(모집방법)
제5조(입주노인의 선정 및 계약)
제6조(입주대상)
제7조(입주대상 제외자)
제8조(입주자의 수선순위)
제9조(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입주계약 구비서류)
제11조(입주시 준비물)
제12조(입주 월 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비용)
제13조(입주비용의 변경 및 절차)
제14조(비용의 수납 및 환불)
제1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16조(신원인수인의 변경)
제17조(계약의 해제와 종료)
제18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제19조(서비스 운영 원칙)
제20조(서비스 내용의 변경)
제21조(특별한 보호)
제22조(의료서비스 제공절차)
제23조(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제24조(응급상황 대처 및 절차)
제25조(신체구속금지)
제26조(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제27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와 책임)
제28조(시설물 사용상의 권리와 의무)
제2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제30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제31조(개인정보 보호의무)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
2022.05.27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입니다.
입주계약관련안내-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18.04.18
입주?이용관리 지침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관련 사항을 지침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센터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입주정원) 센터의 입주정원은 장기요양 200명으로 한다.

제4조 (모집방법) 센터는 입주노인 모집 및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본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③ 지역 내 타 민관 유관기관과의 연계
④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한 방법
⑤ 본 법인 홈페이지와 서울주보를 통한 방법
⑥ 대중언론매체(서초 HCN 등)를 통한 방법
⑦ 기존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등 지인소개

제5조 (입주노인의 선정 및 계약) 입주노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센터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입주상담을 거쳐 신청서 및 기본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센터의 입주대기자가 된다.
② 입주대기자중 입주대기 순서(1~5위)가 되면 담당자(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는 실태조사(면담, 관련서류검토)를 통하여 입주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③ 계약구비서류 및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한 입주자의 보호(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주가 결정된다.

제6조 (입주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2조 1, 2항, 제3장에 의거한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거나 3,4,5등급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제7조 (입주대상 제외자)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기타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질환, 등)을 보유한 어르신
③ 본인과 타 입주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④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⑤ 기타 본 센터에서 수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제8조 (입주자의 우선순위) 이용정원 등의 문제로 이용우선순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입주신청서 작성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서초구 거주노인이 우선한다.
2. 국민기초 수급권자
3. 의료급여 수급권자
4. 타지역 거주 노인

제9조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 원칙적으로 입주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 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시설입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원장), 보 호(계약)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입주계약 구비서류) 입주자, 계약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주자
1. 입주신청서 1부(본 센터 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의사소견서 1통(질환명 확인)
7. 건강진단서 1부(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8. 골밀도검사지 1부
9. 입소?이용의뢰서(해당자, 관할구청 발급) 1부
10.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해)
② 보호(계약)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입주자와 보호자의 거주지가 다를 때)

제11조 (입주 시 준비물) 약물복용 시 의사처방전, 개인의류(속옷?계절별 생활복?양말 등 3벌 이상, 실내화), 개인위생용품(면도기, 틀니보관함, 로션 등)은 입주노인이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2조 (입주 월 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비용) 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노인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입주비용을 납부한다.[별표 1]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2.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② 기타 비급여 본인부담 항목 : 식사 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료

제13조 (입주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입주비용 기준: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1,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 또는 국기법 수급권자의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처리 한다.
③ 센터는 물가변동 즉 급식비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으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비용의 수납 및 환불)
① 수납
1. 월 이용료 : 입주계약에 의한 입주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매달 말일까지 납부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로 한다.)
2. 입주비용 수납방법은 센터의 지정계좌에 송금 또는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② 환불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 없이) 종결의 경우 입주비용은 일일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긴급(예고 없이)으로 인한 외출, 외박 등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3일전 외박 등에 대해 원장의 재가를 필한 경우 환불한다.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노인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주노인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① 입주(보호)자는 신원인수인 한명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입주(보호)자의 센터에 대한 일체의 의무에 대하여 입주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③ 신원인수인은 센터로 부터 입주노인의 건강악화, 사고 등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즉시 응하고 센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센터는 입주노인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주노인(보호자) 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주노인(보호자)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와 종료) ① 입주자(보호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계약기 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입주 후 제7조(입주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센터
입주노인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주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을 때
3. 입주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폭력성, 지나친 행동장애 및 성격장애) 하여 타 입주노인 이나 직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때.
4. 보호(계약)자의 본인 부담금이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본 센터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18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입주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월 이용료에 포함되어 제공 한다. 단, 입주노인(보호자)의 개인적 요구에 의한 특별한 서비스의 물품 및 용역은 실비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본서비스
① 상담 : 노년기의 특성 및 생활, 건강, 수발요령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② 식사?간식 : 식사는 1일 3식으로 제공하며, 간식은 1일 2회 제공한다.
③ 의료 : 입주노인의 활력증후(호흡, 혈압, 체온, 맥박)확인 및 투약,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 치료, 검진 등을 제공하여 약화된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④ 신체적 재활 : 신체기능이 저하된 입주노인들에게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잔존기 능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한다.
⑤ 심리적 재활 : 신체기능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 위축, 외로움 등의 부정 적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벗(수시), 산책, 상담 등으로 안정된 노후의 삶이 가 능하도록 지원한다.
⑥ 사회적 재활 : 질 높은 여가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입주노인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위생지원 : 청결한 신체상태의 유지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를 지원한 다(목욕 서비스, 이ㆍ미용 서비스 , 배설관리 서비스, 기타 위생관리 등).
⑧ 안전 및 감염관련 서비스 :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환의 감염 예방을 지원한다.
⑨ 특별행사 : 보호(계약)자나 지역사회와 함께 입주노인들에게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증진시킨다(야외 나들이, 생신잔치,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등).
⑩ 욕구조사 : 입주노인 및 보호(계약)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조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2. 특별서비스
① 사례관리 : 사례관리지침에 의거 입주자, 보호(계약)자의 욕구사정을 통해 Care plan을 작성, 재 사정으로 입주노인의 상태에 알맞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Unit Care 시스템 지향 : 입주노인들께 시설 생활의 집단화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소그룹단위 개별화된 UNIT로 친밀한 주거형태(HOME-LIKE)를 구축하고 집중 CARE를 통한 가정적인 환경유지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향한다.
③ 양?한방 통합 의료서비스 : 입주노인들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QOL)을 높인다.
④ 임종케어 : 임종을 앞둔 말기 노인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우며, 그 가족들이 사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 치매지원서비스 : 정확한 진단에 의한 투약과, 행동장애에 대한 질적 환경관리 및 적절한 대 처 서비스로 치매어르신의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센터의 근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제19조 (서비스 운영 원칙) 센터 입주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입주노인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입주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④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⑤ 원장은 간담회. 건의함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주노인과 보호(계약)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 (서비스내용의 변경 )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입주노인(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거 나, 센터(직원을 포함한다.)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1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집중관찰 및 의료활동에 관한 특별조치 및 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임종케어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임종케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전염성 질환과 관련하여 격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별침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은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의료서비스 제공절차) 의료서비스의 제공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입주노인의 건강상태(혈압, 맥박, 호흡, 체온)등을 매일 점검하고 건강관리 기록부에 기록ㆍ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입주노인의 과거ㆍ현재병력, 투약상태, 정서상태 등 입주노인의 간호에 관 한 기록을 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주노인의 건강상태의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촉탁)의사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 할 수 있다.
4. 간호(조무)사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의 진료에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주노인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부담한다.
2. 입주노인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간호(조무)사는 보호(계약)자 또는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3. 간호(조무)사는 병원진료 시 필요한 입주노인의 근황과 관찰사항을 보호(계약)자나 가족에 게 제공 할 수 있다.
4.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23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센터는 입주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에 따른다

제24조 (응급상황 대처 및 절차) 입주노인의 갑작스런 사고발생 및 발병,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이행한다.
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 대응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호(계약)자에게 입주노인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계약)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행동을 취하며 입주노인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5조 (신체구속금지) 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입주노인의 행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각호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체구속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 지침서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수 있다.
① 입주노인이 타 입주노인 및 직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 신체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체할만한 간호나 케어방법이 없을 때.
③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질환의 증상 악화(전염성질환 포함)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 후 전원 할 수 있다.
③ 입주어르신의 전원시 센터는 전원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발부한다.

제2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와 책임) 침실과 공용시설의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 입주노인(보호자)은 센터와의 협의 하에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자세로 일상생활에 임해야 한다.
① 센터 이용 중 입주노인(보호자)은 타 입주자나 직원을 가해하여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입주노인(보호자) 에게 있다.
② 센터 이용 중 입주노인(보호자)이 시설기물을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주노인 또는 보호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8조 (시설물 사용상의 권리와 의무)입주노인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입주노인은 각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입주노인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주노인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주노인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주노인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주노인(보호자)은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주노인(보호자)은 각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입주노인(보호자)은 다른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 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 금주를 해야 한다.
3. 시설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입주노인(보호자)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입주노인(보호자)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정기적으 로 직원에게 기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설물 사용은 자기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6. 입주노인(보호자)은 이용자로써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입주노인(보호자)은 외출, 외박 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외출, 외박신청서 작성)
8. 입주노인(보호자)은 단체 생활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노인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주노인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단 센터의 허락 없이 보호자가 몰래 반입한 음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주노인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제30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1. 센터에 입주한 어르신이 입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 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센터는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이러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어르신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입주노인의 특정의 사고발생 및 응급상황을 보호(계약)자에게 알렸으나 직원의 권고에도 불 구하고 보호(계약)자의 조치나 협조가 없이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4. 입주당시 및 입주기간동안의 외출, 외박기간 동안 노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 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5. 입주노인이 고가의 금전 및 소지품을 소장하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금 전이나 물품을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입주노인(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센터는 입주노인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①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공문 처리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입주노인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③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 또는 계약 후에라도 서비스이용절차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이나 노인장기요양법등(이하 법령등)의 개정으로 인해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규칙의 제개정 등) ① 본 지침의 내용 및 그 이외의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메르스 확산 대비 안내
2015.06.09
        <메르스 확산 대비 안내>   현재 국가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본 센터는 6/3 메르스 관련 긴급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의 면회, 외박, 외출을 제한하고, 외부인 출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외부 프로그램 및 행사를 중단하기로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메르스로부터 안전 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센터의 방침에 보호자 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입주 계약관련 안내
2015.06.0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어르신

- 일반 어르신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어르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무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기준]
2015년 특화사업 ‘실외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15.05.30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 재활파트에서는 2015년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실외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1. 사업명 : 2015년 특화사업‘실외체육활동’2. 목   적 : 체육활동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신체적 재활과 건강을              증진시키며, 재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정립하여 재               활에 대한 자존감 및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3. 목  표​ 1) 입주 어르신의 잔존기능을 개발하며 신체 운동기능을 증진할 수     있다. 2) 입주 어르신의 재활인식을 정립하여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다.​4. 일   시 : 2015년 4월~6월 매주 화요일 10:30~11:30 (10회)5. 장   소 : 다목적실, 너른정원6. 대상자 : 기립 가능 어르신 10명7. 내   용 : 센터 내 치료사의 주관으로 실내외에서 세라밴드, 스모비                   등의 도구를 이용 하여 체육활동을 실시함8. 기대효과 1) 근력, 일상생활수행력 등 신체적 운동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2) 재활인식을 정립하여 재활 훈련에 대한 자존감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3) 그룹프로그램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정서     적   안정을 돕는다.9. 문   의 : 홍선영 물리치료사(597-5008/306)  
2015년 특화사업 ‘오감자극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15.05.30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에서는 2015년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와상어르신을 위한 오감자극 ‘아로마테라피’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15년 특화사업‘오감자극 아로마테라피’2. 목    적 :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와상어르신을 위한 오감자              극‘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와상어               르신들의 정서안정과 심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한               다. 또한 아로마테라피를 통한 신체 자극을 통해 와               상어르신들의 구축되어 있는 신체 기능의 개선을 꾀               한다.3. 목    표 1)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전문적     인 인력을 매회기 지원받음으로써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인     다. 2) 상하반기로 나눠 와상 어르신 15명을 선정하여 주1회 아로마 손     마사지를 실시한다. 3)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아로마 손 마사지를 실시함으로써 어르신    들의 심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4. 일    시 : 상반기) 2015년 04월~06월 매주 화요일 10:00~12:00               (12회)                하반기) 2015년 09월~11월 매주 화요일 10:00~12:0              0 (12회) ​5. 장    소 : 각 층 마을 (참여어르신 개별 침상)​6. 대 상 자 : 와상어르신 30명 (상반기-15명 / 하반기-15명)​7. 내    용 : 전문 아로마 맛사지 교육을 받은 강사(자원봉사자)가                아로마오일을 활용하여 와상 어르신들께 손 맛사지                실시​8. 협력기관 :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9. 기대효과  1) 아로마테라피를 통해 와상 어르신의 정서안정과 심신의 건강증    진을 하고 신선한 자극과 함께 센터생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    다. ​2) 특화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이    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10. 문    의 : 강민주 복지사업파트 주임(597-5008 /302)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직원채용 관련
2015.05.21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채용공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sc9988.or.kr
연락처: 02)59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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