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잔여 65명

청암노인요양원

02-406-2344
A
평가등급 90.1점
🛏️
정원 / 현원 5 / 7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74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면회 토~일 가능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chungamold.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70명
7%

현재 6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2%
4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위생원
4%
2
간호사
4%
1
간호조무사
2%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3명

프로그램 10

보호자 참여 -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유니트

사회적응훈련 - 모의시장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유니트

요리교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유니트

인지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치매예방 - 운동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치매예방 -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치매예방 -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강당

치매예방 -음악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침상요법,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유니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3214 마천-강변역(방이역방향) 3316 마천- 천호동(서부입구,효죽동방향) 3315 마천-송파구민회관,잠실 3416 마천-가락시장, 수서 * 지하철 5호선-거여역 하차(3번 출구 마천동방향-버스3416번 환승) 2호선-잠실역 하차(11번 출구 중앙차선 송파구청방향-버스 3315번 환승)

🅿️ 주차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부득이 주차시에는 후문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공지사항 10

2026년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서 일부 발췌)
2026.02.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

① 대기순번 5번째까지 본 시설에서 연락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위해 3회 이상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는 경우 취소처리한다.
② 입소계약 준비서류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주질환에 대한 진단서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입소 어르신과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수급권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③ 입소 전 건강검진
-입소 1순위가 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전염병 관련 건강검진을 요청한다
-보호자는 시설에서 요청한 날로부터 1-2일 사이에 진행해야한다
-병원, 보건소에서 X-ray, 소변, 혈액검사를 진행한다
-건강검진진단서상에 필수항목인 B형간염, 결핵을 포함하여 매독, 옴,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없다고 서술되어야 한다.
-입소 전날까지는 본 검사 결과가 시설에 들어와야 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입소를 받을 수 없다
④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한다.
⑤ 기관에서 공석 발생 시 보호자에게 입소를 안내하고, 안내받은 보호자는 1-2일 사이에 입소를 진행해야 한다.

2. 월입소비용


3. 계약해지
① 시설의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사망을 제외한 퇴소자의 경우 전원연계기록지를 발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③ 보호자는 퇴소 접수 후 15일 이내 물품을 인수해야하며 물품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④ 퇴소 시 입소 비용 잔액에 대해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4. 입소물품
①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입소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햐애하며 기타 개인물품의 경우 시설과의 합의하에 반입할 수 있다(단, 화재 및 기타 위험성이 있거나 타입소자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제외)
- 복용약, 처방전, 고무인도장, 생활복, 속옥, 실내화, 실외화, 휴대폰 등
- 반입불가 : 과도, 칼, 가위, 손톱깍이, 면도기, 개인전열기구 등

② 입소생활 의복의 경우, 개인복 착의를 원칙으로 한다


5. 면회 및 외출, 외박
① 면회시간은 매일 9시부터 하절기(4월~9월) 17시, 동절기(10월~3월) 16시 00분까지로 한다.
단, 입소어르신(또는 보호자와 시설의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면회공간은 1층 로비, 별관1층 디카페, 교육실로하며, 수급자의 상태(와상상태 혹은 질병 등의 건강상태 이상 등)로 인해 요양실에서 진행할 경우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외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음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 시설과 협의 후 반입해야하며, 유통기한 초과 및 확인 불가한 음식물을 시설에서 발견 즉시 폐기처분한다. 또한 질식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소 어르신 외 타입소 어르신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외출, 외박 시 해당일 2일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해야하며 외출, 외박 중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은 시설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면회 시 지나친 애정행각을 하거나 어르신 침상 및 쇼파에 누워있거나, 장시간 면회를 하지 않는다


6. 시설관리
①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생활 공간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어르신의 생활공간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입소 어르신이 시설 시설물에 대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어르신에 의한 시설물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어르신(또는 보호자)은 이에 대해 납부하여야 한다.

7. 위급 시 조치 및 장례
① 시설에서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 된 때에는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119 신고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통보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야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또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소 어르신이 시설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에서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특별 요양실에서 보호자가 내방할때까지 보호한다. 이후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을 병원으로 후송조치 한다.
2025년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

① 대기순번 5번째까지 본 시설에서 연락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위해 3회 이상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는 경우 취소처리한다.
② 입소계약 준비서류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주질환에 대한 진단서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입소 어르신과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수급권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③ 입소 전 건강검진
-입소 1순위가 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전염병 관련 건강검진을 요청한다
-보호자는 시설에서 요청한 날로부터 1-2일 사이에 진행해야한다
-병원, 보건소에서 X-ray, 소변, 혈액검사를 진행한다
-건강검진진단서상에 필수항목인 B형간염, 결핵을 포함하여 매독, 옴,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없다고 서술되어야 한다.
-입소 전날까지는 본 검사 결과가 시설에 들어와야 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입소를 받을 수 없다
④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한다.
⑤ 기관에서 공석 발생 시 보호자에게 입소를 안내하고, 안내받은 보호자는 1-2일 사이에 입소를 진행해야 한다.


2. 월입소비용

①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상급침실료 2인실 1일 당 10,000원 → 31일 기준 310,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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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 | 식사 + 간식 | 총계 |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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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0,450     18,090    식사 10,500 30,590    948,290
  2    83,910     16,780    간식 2,000 29,280   907,680
  3-5   79,240     15,840      28,340  87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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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경감12%) | 식사 + 간식 | 총계 |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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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0,450    10,850    식사 10,500 23,350    723,850
  2    83,910    10,070    간식 2,000 22,570    699,670
  3-5   79,240    9,510      22,010  6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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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경감,의료8%) | 식사 + 간식 | 총계 | 31일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0,450     7,230    식사 10,500 19,730   611,630
  2    83,910     6,710    간식 2,000 19,210   595,510
  3-5   79,240 6,340        18,840   584,0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③ 계약의사 진료비용은 진료 신청 시 본인부담금이 별도 발생된다.
④ 병원입원 및 기타사유로 외박을 한 경우 1회 최대 10일, 1개월에 총 15일로 정한다.
⑤ 10일 초과 후에도 외박상태에서 입소를 희망할 경우 외박 10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공실을
실비를 납부하고 유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① 시설의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사망을 제외한 퇴소자의 경우 전원연계기록지를 발부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③ 보호자는 퇴소 접수 후 15일 이내 물품을 인수해야하며 물품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④ 퇴소 시 입소 비용 잔액에 대해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4. 입소물품

①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입소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햐애하며 기타 개인물품의 경우 시설과의 합의하에 반입할 수 있다(단, 화재 및 기타 위험성이 있거나 타입소자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제외)
- 복용약, 처방전, 고무인도장, 생활복, 속옥, 실내화, 실외화, 휴대폰 등
- 반입불가 : 과도, 칼, 가위, 손톱깍이, 면도기, 개인전열기구 등

② 입소생활 의복의 경우, 개인복 착의를 원칙으로 한다


5. 면회 및 외출, 외박

① 면회시간은 매일 9시부터 하절기(4월~9월) 17시, 동절기(10월~3월) 16시 00분까지로 한다.
단, 입소어르신(또는 보호자와 시설의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면회공간은 1층 로비, 별관1층 디카페, 교육실로하며, 수급자의 상태(와상상태 혹은 질병 등의 건강상태 이상 등)로 인해 요양실에서 진행할 경우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외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음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 시설과 협의 후 반입해야하며, 유통기한 초과 및 확인 불가한 음식물을 시설에서 발견 즉시 폐기처분한다. 또한 질식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소 어르신 외 타입소 어르신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외출, 외박 시 해당일 2일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해야하며 외출, 외박 중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은 시설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면회 시 지나친 애정행각을 하거나 어르신 침상 및 쇼파에 누워있거나, 장시간 면회를 하지 않는다


6. 시설관리

①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생활 공간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어르신의 생활공간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입소 어르신이 시설 시설물에 대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어르신에 의한 시설물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어르신(또는 보호자)은 이에 대해 납부하여야 한다.

7. 위급 시 조치 및 장례

① 시설에서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 된 때에는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119 신고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통보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야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또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소 어르신이 시설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에서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특별 요양실에서 보호자가 내방할때까지 보호한다. 이후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을 병원으로 후송조치 한다.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
2024.01.23
□ 면회수칙○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② 면회는 야외,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③ 면회 실시 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및 손 소독의무,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실시(권고) 등 방역수칙 준수
? 마스크(KF94, N9 )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서식3)④ 실내에서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⑤ 면회 후,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소독·환기 등을 위해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방역수칙 일부완화에 따른 '대면접촉면회' 실시 안내
2022.05.31
방역수칙 일부완화에 따른 '대면접촉면회' 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 면회시 협조사항을 철저히 준수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청암노인요양원 기관안내문
2022.01.19
2022년 청암노인요양원 기관안내문
2022년 노인인권보호지침(보호자용)
2022.01.19
2022년 노인인권보호지침(보호자용)
청암노인요양원 입소대기자 명단(여) 10.31기준
2021.11.08
청암노인요양원 입소대기자 명단(여) 10.31기준
청암노인요양원 입소대기자 명단(남) 10.31기준
2021.11.08
청암노인요양원 입소대기자 명단(남) 10.31기준
청암노인요양원 '노인인권 보호지침' 안내
2021.10.13
청암노인요양원 '노인인권 보호지침' 안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
2016.03.08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제 4호). 1.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2)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학대 장소가 노인복지 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불류함).3)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학대 유형을 말함.2. 형대적 분류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3)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향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학대 신고방법1. 노인학대신고 전화 : 1577-1389 1)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한 접수 2)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3)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직접내방이나 가정방문 등은 사전에 전화연락 요망) 4) 서신에 의한 접수 2. 신고자 1) 대상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2) 신고 의무자  - 의료법 제 3조 제 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및 제 7조에 따른 노인복지 상담원  -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 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량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법 제 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 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의무 및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 의무 :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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