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치매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
가.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용자 장기요양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나. 가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업자(송파치매케어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비용
가. 이용료 - 급여
1)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의 시설급여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지원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2) 장기요양등급외자의 이용료는 해당연도 수가 기준 하에 급여를 산정한다.
3) 이용자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3~5 )등급, 급여수가 (79,240원/일)로 해당연도 수가를 따른다.
4) 시설급여 비용은 월 31일일 경우 2,456,440원(₩2,456,440원), 월 30일일 경우 2,377,200원(₩2,377,200원)로 한다.
가) 일 급여수가 79,240원 × 30일(31일) × 20% = 475,440원(491,288원)
5) 입소기간 중 외박(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6) 사업자는 이용료가 개정되었을 때마다 통지하고 본 계약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자 역시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8) 사업자, 이용자 상호간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9) 이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이용료 - 비급여
1)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식사재료비(3,800원 × 3식 × 30일(31일) = 342,000원(353,400원))
나) 간식비 (1,000원 × 2회 × 30일(31일)= 60,000원(62,000원))
다) 1인실 상급침실료(5,000원 × 1일 × 30일(31일) = 150,000원(155,000원)
2) 사업자는 비급여 대상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용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비급여를 제공한다.
다. 본인부담금 합계
1) 본인부담금 합계(급여 + 비급여 비용)
가) 월 30일(31일) 기준 1,027,440원정(₩1,061,688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라. 비용수납
1) 시설급여 비용은 이용자가 계좌이체로 지불한다.
2)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용자 명세서를 제공한다.
마.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 설명을 통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해지
가. 사업자의 해지: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1달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이용자(보호자)에게 아래 사항을 즉시 전달 및 문서를 교부하여, 이용자(보호자)가 이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1) 타 질환발생에 따른 센터 협조 요청에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2)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하였을 경우
3)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다고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예: 전염성 질환 발병, 정신과적인 행동장애가 현저한 치매노인,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장애(폭력, 심한 성적장애 및 정신적 이상 장애)가 있는 노인 등〕
5)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요양서비스로서는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없고 병원에서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이용자의 해지
1)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본 계약에 대해 해약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 해제 시 옮겨가는 전원기관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전원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여 급여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사업자 또는 이용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2)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