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나무실버타운 운영규정 개요】
시 설 명
포도나무실버타운 1호점
운영주체
노인공동생활가정
개원일자
2010. 09. 01.
홈페이지
http://www.gvst.co.kr/
주 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 금송빌딩 6층 (석촌동)
제공급여 종류
노인공동생활가정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 입
입소정원
9 명
입소대상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 2 3 4 등급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계약규정
기간,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등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 제출
입소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다. 주민등록등본
나. 표준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라. 건강진단서(전염병 관련)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한한다.
1. 계약목적 : 포도나무실버타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⑥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⑧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⑨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종사자 현황
구분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겸직)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조리원 1명
계약의사 1명
정원 9명
⊙ 시설의 규모 및 현황
구분
용도 : 1호점 실버타운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면적 : 185.52m2
비고 : 공동생활가정
건물현황
⊙ 내실설비(배치) 기준
침실
1인실 1개, 2인실 2개, 4인실 1개
상담실 1개
프로그램실 1개
조리실 1개
화장실&목욕 2개
세탁실 1개
⊙ 비급여 및 등급별 수가
구분 급여수가
1등급 72,480원/일
2등급 67,250원/일
3등급 62,000원/일
4,5등급 62,000원/일
비 급여 항목
비 용
식사재료비
월 441,000원 / 식비(1식) : 4,300원 / 간식비(2식) : 1,800원
이 미용비 무료(자원봉사자 활용)
상급침실료
1인실 10,000원/일
2인실 8,000원/일
⊙ 비용변경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 실시(연1회)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