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A+은빛요양원1

740-2-3005
🛏️
정원 / 현원 4 / 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765,018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2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6

건강체조 및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볼링놀이,화투놀이,탱탱볼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수공예활동(만들기,색칠하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6회(1시간)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지필활동(숫자세기,문제풀이,수리력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00,018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거여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지선버스 3315,3214 이용시 마천 사거리에서 2분 (청암노인요양원 하차)

🅿️ 주차

시설 정문 앞에 승용차 2대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기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도 수가인상 포함)
2026.01.30
2026년 수가인상 공지
1등급-74,590원
2등금-69,210원
3등급-63,800원


1)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
② 계약목적
? 시설과 입소(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시설과 이용자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시설에 통지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센터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⑤ 계약의 해제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10일 이상 입원 및 외박이 필요할 경우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① 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에서는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과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와 EMS(응급환자이송 단)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 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 가벼운 질병 등(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입소 후 생활하다가 관리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설의 결정으로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2)비급여항목
①식비/ 간식비 : 식비4,000원*3회 = 12,000원/ 간식비 1,500원*2회 = 3,000원
②상급침실료 : 1인실 300,000원/월, 2인실 200,000원/월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30
1)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
② 계약목적
? 시설과 입소(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시설과 이용자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시설에 통지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센터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⑤ 계약의 해제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 보호가 어려울 경우
?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10일 이상 입원 및 외박이 필요할 경우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① 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에서는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과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와 EMS(응급환자이송 단)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 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 가벼운 질병 등(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입소 후 생활하다가 관리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설의 결정으로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2)비급여항목
①식비/ 간식비 : 식비 3,500원*3회 = 10,500원/ 간식비 1,500원*2회 = 3,000원
②상급침실료 : 1인실 300,000원/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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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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