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관리 지침]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계약기간 : 이용자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 및 인정은 정식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인정한다.
(2) 이용자의 계약은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등급외자(지자체 입소 의뢰) 대상자의 경우 초기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며 재계약이 가능하다. 동 지침 종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4. 계약서는 이용자(보호자)와 서면으로 2부 작성하며, 부본은 이용자(보호자)에게 교부한다.
5. 구비서류
센터 입소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2) 건강진단서(폐결핵, 간염, 매독, 전염성 질환 확인) 및 잠복결핵검사 각 1부.
(3)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결과지(입소당일) 1부.
(4) 골밀도 검사결과지 1부.
(5)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입소자 본인) 각 1부.
(7) 복용약 처방전 1부.
(8) 신분증(입소자, 보호자) 각 1부.
(9) 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서(입소자) 1부.
(10) 연계기록지(타 기관에서 전원시) 1부.
(11) 기초수급자인 경우(수급자증명서, 통장사본) 1부.
(12) 기타(장애인복지카드) : 해당자 1부.
※ 진단서는 복용하고 있는 투약에 기준하여 현재 상태에 따른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건강진단서와 잠복결핵검사는 전염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입소일 기준 한달이내에 것만 유효하다.
6. 서비스제공 : 어르신들의 인지?신체?정서적 기능향상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에 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며, 비용부담은 센터에서 제공한다. 단, 개인적 요청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16조(월 이용료 등 그 밖의 비용부담액)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에 따른다.
2.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반,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
3. 비급여항목인 식사재료비 (1회 4,000원), 간식비(1회 1,000원)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다.
4. 이용료는 매월 20일까지 후납 하도록 한다.
5. 보호자 착오로 과입금된 이용료는 보호자 통장에 입금시킨다. 단, 보호자와 협의하여 익월 이용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7.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원)
요양보험대상자
보험료
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자부담
요양급여자부담
① 월 요양급여액의 20%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 8%,12%(차등적용)
식사재료비
비용수납신고서에 의거함.
간 식
비용수납신고서에 의거함.
요양보험비대상자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1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1~4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비급여 금액이 변경될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정해져 나올경우 공단 금액 및 항목을 따른다.
6. 위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비용의 변경방법과 절차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단, 비급여 비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한다.
급여 비용 변경절차 : 변경사유 발생→ 증빙서류 지참(감경서류) → 보호자 상담하에 계약 진행
7. 비급여의 변경절차는 운영위원회 승인 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승인토록 한다.
제18조(이용료의 수납 및 미납 시 처리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은 익월 20일까지 납부한다.
2. 청구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하며, 입금 기한은 청구한 당월로 한다.
3. 이용료 수납이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모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① 신체재활서비스
② 의료서비스
③ 심리·정서 서비스
④ 사회 재활 서비스
⑤ 여가선용
⑥ 복리후생 서비스
⑦ 상담 서비스
⑧ 특별행사
⑨ 가족지원
⑩ 그 외 시설에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⑪ 이용자 사망 시 근조화환 등의 조치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라. 서비스 제공 지침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이용자에게 응급(위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⑤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⑥시설은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신체적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신체구속에 관한 설명서, 경과 관찰기록’에 신체적 구속한 상태 및 시간, 심신상태 및 긴급하게 실시했던 사유를 기록하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설명받을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⑥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시설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⑦ 시설은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용자의 상태 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설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⑨ 가족교육 및 모임, 외부 나들이 등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5.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 규정
(1)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별표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4)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5)「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6)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7)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8)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례관리 회의) 센터는 특별한 욕구나 문제를 가진 이용자에 대해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 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례회의를 하고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계획에 반영한다.
1. 대상자 선정기준
(1) 위기상황으로 신속히 개입해야 하는 이용자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높은 이용자
(2)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자 : 만성적 어려움으로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3) 단일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자 : 단순서비스 제공 및 간헐적 발생으로 심각성이 낮은 이용자
2. 분야별 회의 참석 범위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작업(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필요시 외부전문가 초빙
3 사례관리 개체요건 및 시기
(1)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자 (수시)
(2)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선정하여 진행(분기 또는 월)
제2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3. 2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4. 센터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8. 노인성 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 이용자로부터 신체, 언어, 성적, 경제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