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마실요양원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플러스마실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개인영상정보」(이하‘영상정보’라 한다)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6.「비공개된 장소」란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 구역 등 공개된 장소 이외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7.「총괄책임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요양원의 장을 말한다.
8.「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 또는 업무 담당자(취급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9.「업무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플러스마실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4조(관리책임 지정 등) 영상정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단위별 관리책임 및 수행할 업무를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는 송근영 시설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총괄
②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리운영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④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⑤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⑥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⑦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⑧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운영담당자”는 은아연 사회복지사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운영
②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③ 영상정보 업무담당자 및 접근 권한자에 대한 교육
④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1. 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②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목적 변경에 따른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② 안내판에 추가된 설치 목적 및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전산망은 인터넷 및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폐쇄망(단독망)으로 구성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해 운영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HD급 이상(130만 화소 이상) 화질로 60일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으로 한다.
4. CCTV 운영 장비는 자원봉사자실(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① CCTV 운영 모니터
② 디지털 녹화기
③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안내판의 설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관 출입문에 설치하고 규격은 157mm X 270mm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성명(또는 회사명) 및 연락처
제8조(촬영범위 및 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각층 침실,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현관(외부 출입로), 주방,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며 그외 방범 취약시설 주변으로 정한다.
제9조(보관 및 파기)
1.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 보관한다. 다만 지침에 의해 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해야 하는 경우,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①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②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3. 영상정보의 삭제주기는 60일 경과시 자동삭제
제3장 영상정보 열람 및 이용
제10조(영상정보 관리대장)
1. 영상정보의 열람, 이용제공, 삭제 시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 관리대장과 열람, 제공 근거 및 안전관리 문서는 3년 보관문서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1조(영상정보 사용 제한)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 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2조(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1.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과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방범, 시설보호, 화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한 경우
③ 다른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
④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열람 등의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열람 등을 요청하고, (영상정보 존재 확인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용 모니터가 설치된 자원봉사자실(원장실) 내에서 열람 등을 실시한다. 영상정보를 열람 등을 한 자는 해당 영상정보에 대해 요청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 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1)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2)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후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4호에 따른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별지 서식 제4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이용제공 근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범죄 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④ 기타 책임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
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⑥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책임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4조(영상정보의 이용?제공)
1.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① 요청의 법령상 근거 또는 이용목적
② 요청 목적에 따른 제공 항목의 적정성
③ 적절한 보안대책 등
2.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준용한다.
3.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이후 파기 등의 결과를 제공자로부터 회신받고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기 등의 처리 결과와 처리일자를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관리책임자 등은 영상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