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의 개요】
시설명
도원실버타운
운영주체
개인
개원일자
2021.06.01
주 소
대구시 팔현길 126-11(고모동)
제공급여 종류
시설급여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성공예감(21.06.01~31.06.01)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입소정원
71명
시설급여
본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입소 어르신의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며 가능한한 독립적 일상생활을 돕는다.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입소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질환을 예방하며 잔존기능을 회복하며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며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향상을 위한 사업을 개발한다.
의료서비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특별보호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의 알린다.
배상책임
시설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아니 한다.
입소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2.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3.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재가급여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생활비 전액을 자부담하시는 어르신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의종료일까지로 하며 상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계약해지
입소어르신의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어르신의 전염성질환, 다른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지장을 줄 때 납부를 2회이상 체납한 경우,사망, 시설의 부득이한 상황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대상자의 등급변경, 요양급여변경,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