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0.1점 잔여 39명

인천그린힐요양원

032-765-6651
E
평가등급 60.1점
🛏️
정원 / 현원 5 / 4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694,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근무표에 따라 휴무실시

지역

인천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4명
11%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7%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7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가족참여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그린힐체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및 각 생활실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종교활동(기독교)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전철 :수도권1호선 동인천4번출구 500m(자유공원방면) 인천수인선 신포역 3번출구 500m(인성여고방면) - BUS : 2,4,5,7,8,9,10,12,13,14,15,16,17,21,22,23,24,25,28,34,41,42,45,46,61,102 동인천하차 500m(자유공원방면) t신포시장하차 500m(인성여고방면)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천그린힐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인천그린힐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 대표 및 시설장 김옥희
나. 운영(담당)자: 사회복지사 임기홍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회복지사 임기홍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인천그린힐요양원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인천그린힐요양원 CCTV는 총 3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16대, 원장실 1대, 사무실 1대, 간호사실 1대, 물리치료사실 1대, 요양보호사실 4대
2. 공용공간 14대(공동거실 5대, 현관 1대, EV 1대, 주방 1대, 세탁실 1대, 복도 5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2층 출입구 및 각 층 복도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2층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인천그린힐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2층 원장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2층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1. 계약기간
1.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시설이용 입소자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시설이용 입소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입소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하며 원에서 지정한 등급별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입소비를 규정한다. 이때 입소비의 기준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30일당 이용금액(1달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등급외자의 입소나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비로 입소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 수급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부담인의 사정이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 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료와 비용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1일 시설이용수가는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1등급 - 74,850원 / 2등급 - 69,450원 / 3~5등급 - 64,040원)
- 요양급여 본인일부 부담비율(20% - 일반 / 8%, 12% - 차상위 의료수급권자 / 0% - 기초수급권자)
- 비급여(식재료비(1식) - 3,000원 / 간식비(1회) - 1,000원 / 이,미용료 등 - 무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1~10일간의 입원기간에는 요양급여의 1/2을 받는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의료비 발생시 의료급여 외의 항목이나 급여한도를 초과하여 본 원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시설 이용료를 매월 계약 체결일에 완납할 것을 약속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되지 않도록 한다.
2)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 부주의 또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자연사, 지병에 의한 사망, 돌연사, 의학적 소견에 의한 합병증 등에 의한 사망이 이에 해당된다.
3) 외출, 외박은 반드시 직원의 동의하에 행해지며 외부에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5.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함.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을 사육 할 수 없음.
-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하여야 함.
- 그 밖에 시설 규칙을 이행하여야 함.
2) 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 건강에 관한 필요한 자료들은 본원에 제출 하여야 함.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을 하여야함.
-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 하여야 함.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함.
-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요청에 의할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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