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7명

그라시아의집노인전문요양원

032-524-1006
🛏️
정원 / 현원 12 / 4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연중무휴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9명
24%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0%
2
사무원
6%
5
조리원
14%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프로그램 10

고전해학극장 감상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공원

레크레이션 활동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모의시장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간극장감상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인지향상을 위한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향상을 위한 신체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향상을 위한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메디아나센터앞. 간선 10 .111-2 .112 .2 . 23 . 24-1 . 30 . 34 . 35 지선 556 . 570 . 좌석 111 . 302 . 302B 백운역 3번출구 도보 15분 동수역 3번출구 도보 16분 부평역 5번출구 도보 16분

🅿️ 주차

메디아나센터 지하주차장 4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5년 04월호 소식지
2025.06.12
그라시아의집노인전문요양원 2025년 04월호 소식지 입니다.
2025년 05월호 소식지
2025.06.12
그라시아의집노인전문요양원 2025년 05월호 소식지 입니다.
2025년 06월호 소식지
2025.06.12
그라시아의집노인전문요양원 2025년 06월호 소식지 입니다.
2025년 03월호 소식지
2025.03.31
그라시아의집노인전문요양원 2025년 03월호 소식지 입니다.
2025년 02월호 소식지
2025.02.25
그라시아의집노인전문요양원 2025년 02월호 소식지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그라시아의집노인전문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그라시아의집노인전문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감염병대응체계
2022.08.11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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