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즐거운요양원

032-513-7200
🛏️
정원 / 현원 7 / 42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37,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 00:00~24:00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2명
17%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7%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12

뇌청춘 그때 그시절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 아트플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 인지수실버브레인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활동-교구사용 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활동-맞춤형여가프로그램(소리꽃 뮤직테라피)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활동-맞춤형여가프로그램(오감테라피)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즐거운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굴포천역 7번 출구에서 주공 7단지 정문쪽으로 도보 457m

🅿️ 주차

이리옴프라자2차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3

즐거운 요양원입니다.
2021.11.10
즐거운요양원은

1.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2.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요양보호사가 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어르신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4. 85%~100%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5. 지역 관계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합니다.
6. 장기요양 인정등급, 신청, 상담 해드립니다.
7.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2021.11.10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 갈아 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 지원

* 취사
-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요양원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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