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1.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 한다.
-본인부담금
(1)1등급~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2)1등급~5등급의 의료급여자와 경감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또는 8%를 부담한다.
(3)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노인요양시설, 2024년 1월 1일 현재)
*이용료는 첨부파일 참조.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퇴소 및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