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명

다정요양원

032-568-6060
🛏️
정원 / 현원 12 / 2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상시운영

지역

인천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29명
41%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2%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0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던지기, 공던지기, 체조, 박수치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사이야기, 걷기, 스트레칭 등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시설내

신체기능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거실

음악 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찬송가 부르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 2호선 완정역에서 3Km 1,30,75,78,83,87,841,1002,이음83, 순환88 보람프라자 정거장 하차

🅿️ 주차

지하주차 15대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다정요양원 입소비용
2026.01.16
2026년 다정요양원 입소비용
노인학대 예방
2025.01.27
노인학대에 관한 자료 공유합니다.
다정요양원 2025년 입소비 2.3대 1
2025.01.16
다정요양원 2025년 입소비 2.3대 1
다정요양원 2025년 입소비 2.1대 1
2025.01.16
다정요양원 2025년 입소비 2.1대 1
2025년 수급자 입소건강검진
2025.01.16
2025년 1월 20일 이후 3월까지 입소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분들에게 개별 연락후 진행 예정.
다정요양원 배상책임보험
2025.01.16
다정요양원 배상책임보험
다정요양원 손해배상보험
2025.01.16
다정요양원 손해배상보험
다정요양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6
다정요양원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권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
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
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
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어 원장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 등급외자 ) 의 경우 시설과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입소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⑪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⑫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⑬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⑭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⑮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 (계약의 해제)
1.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다정요양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항
2023.11.10
코로나19 재유행과 정부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진행.

접종일: 2023.11.24
접종자: 계약의사
정종대상자: 입소어르신 및 종사자
접종 제외 대상자: 3개월 이내 코로나 발병자, 당일 접종 불가인 경우,

* 보호자및 본인 동의 하에 접종 진행 예정
다정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9
다정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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