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0점 잔여 25명

사랑의 집 노인요양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329 (길상면, 외 3필지)

032-937-0742
B
평가등급 88.0점
🛏️
정원 / 현원 4 / 2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인천 강화군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방면> 올림픽대로->행주남단IC->48번국도->누산삼거리(좌회전)->78번지방도->양곡우회도로사거리(우회전)->대곶신사거리(직진)->강화초지대교->초지삼거리(좌회전)->온수사거리(우회전,150m직진)->사랑의집(길상면사무소 건너편)

🅿️ 주차

시설 전면에 10대이상 주차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신고예방에 관한 정보
2025.06.24
* 노인학대 신고번호 *
1. 경찰(112)
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3.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 신고앱
* 노인학대 유형 *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
2025.03.28
사랑의집 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법적 설치기준에 적합한 총 3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침)실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각 호실 1대씩
생활(침)실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각 호실 1대씩
생활(침)실 4층 401호, 402호, 403호, 404호 각 호실 1대씩
특별실 본관 1층 1대, 생활(침)실 총 14대
2. 공용공간 14대(공동거실 2층, 3층, 4층 각 1대, 복도(신관) 1층 2대, 2층 1대, 복도(본관) 3층 1대, 엘리베이터 1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3대, 식당 1대)
3. 외부공간 및 기타 8대 (외부공간(본관) 3층 1대, 계단(신관) 3대, 계단(본관) 3대, 주방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엘리베이터, 외부 벽면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0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5년 운영규정
2025.03.06
목적: 이 규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랑의 집 노인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전문성 및 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시설의 취업규칙과 직원의 근로계약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규칙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등(이하 "사회복지관계법령"이라 한다)과 감독기관의 지도방침을 준용한다.
기본방침: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2.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전문인력 배치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규정의 개정: 운영규정의 개정은 매년 1회(12월) 규정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정한다. 단,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은 법령에 근거하여 우선 적용하고 추후 개정한다.
기관: 사랑의집 노인요양원
전화번호: 032-937-0742
설치일자: 2018. 06. 01
팩스번호: 032-937-3735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이용서비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로 생활지원, 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작업치료등이 있으며,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로 각종 상담 및 정서적 지원, 활동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의료협약기관 촉탁의 회진을 월 2회 이상진행하며, 시설내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통해 일상간호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및 약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구입하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 및 보호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모집방법
1. 온라인 홍보(블로그나 홈페이지 등)활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홈페이지의 기관안내
3. 오프라인 홍보(홍보용 전단지나 리플렛 등) 활용
4. 직접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5. 기관에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사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공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시설)

직원현황: 총원 12명,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8명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3)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인적사항(이용자, 보호자, 제공자), 목적, 계약기간(통상 인증서 유효기간 고려), 급여 이용 및 제공시기, 계약자 의무 및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서명
2)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3. 신원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①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입소 시 보호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입소자의 상태를 알리지 않거나 입소서류에 근거를 남기지 않았을 때 시설과 서비스제공자는 그 책임이 없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명백한 실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 보상의 범위는 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입소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시설 및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관계기관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② 위원회의 장은 시설장로 하며 위원은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촉탁의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용신청 및 절차
1)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화 혹은 내방하여 이용신청을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입소계약서를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입소건강검진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입소자와 부양의무자(보호자) 주민증 사본 각1부
4. 입소자 등본 1부(부양의무자 계약시는 가족관계 증명서(등본 등)) 1부
3) 특수한 경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입소 전 코로나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설에 먼저 입소를 하게 될 경우 시설에서는 음성확인이 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한다.

비치된 급여제공지침(시설운영지침) 참고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9.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11. 직원고충처리 지침 12. 직원인권 침해 대응지침
13. 야간근무지침 14. 운영규정(취업규칙)및 업무분장 15.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16.재난상황 대처 매뉴얼 17.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월 신체, 인지, 여가 프로그램 계획
2025.03.06
2월 프로그램 운영 일정
인지기능(정상, 의심, 치매 그룹) 주 3회, 신체기능(자립, 와상 그룹) 주 2회, 여가활동(공연감상, 노래자랑) 주 2회 및 가족 생신잔치
종사자 근무체계
2025.03.06
직종별 직원배치: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요양보호사 8명(2.1명당 1명)
주,야간 근무
시설장
주간근무 : 오전9시-18시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2교대 근무 : 오전9시-18시. 18시-익일 9시
사회복지사
주간근무 :오전9시-18시
간호조무사
주간근무 :오전9시-18시

연중 무휴
25년 수가변경 안내
2025.02.21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인 이상 경우)

?노인요양시설 1일당 장기요양 수가 (본인부담률 20% 기준)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1
84,240원
16,848원
90,450원
18,090원
2
78,150원
15,630원
83,910원
16,782원
3,4,5
73,800원
14,760원
79,240원
15,848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25.02.21
**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내용
1) 노인학대 유형(종류)는 7가지 어떻게 있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신체적학대, 언어정서적학대, 성적학대, 재정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 노인학대 예방법 :
(1)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직원/수급자, 교육이나 회의를 수시로 진행한다.
(2) 노인학대예방 포스터를 기관 여러 곳에 게시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3) 어르신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4)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3) 노인 학대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시설장, 책임자에게 보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 129, 1577-1389
4) 노인권리 보호란 무엇인가?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 인권 노인학대 행위,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기관 정보)
연명의료 결정제도
2025.02.2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2018.2.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본인의 의사 표시 방법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의 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게 되면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는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시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인권)예방 및 대응지침
2021.12.15
1. 노인 인권교육
1)노인 학대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2)노인학대 종류 :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착취 학대 ,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등

2.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노인복지법 제 39조 의 9)
1)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3)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5)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 신고 긴급 전화 : 1577-1389

4. 신고 의무자 : 노인 복지 시설 모든 직원, 사회복지 상담원, 의료인, 장애인 관련 모든 직원

5. 예방법 : 주변 사람에게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과 홍보하기
주변에 학대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피며, 노인 인권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노인 학대 발견시 즉시 신고하기

6. 대응방법 :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조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 강구하기

7. 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 피해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노인학대예방자료
2015.11.18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329 (길상면, 외 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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