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계약**
제12조 계약목적 및 계약내용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입소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입소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⑥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 비급여 항목은 〔별표1〕과 같으며,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안내한다.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1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입소자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7조 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요양원에 통보해야 한다.
②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배회, 폭력성 등 심한치매, 성격상 문제로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 시
8. 시설규칙, 관계자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시설운영,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9.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