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9.5점

패밀리전문요양원

062-572-0129
A
평가등급 99.5점
🛏️
정원 / 현원 49 / 49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294,500원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silver114.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9명 정원 4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3%
1
관리인
3%
1
시설장
3%
3
촉탁의사
9%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5명

프로그램 9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재활치료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이미용 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2층 일광욕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주최 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 스 - 지원15, 금남57, 용전86, 일곡180, 용전184 ☞ 생용마을 하차 - 풍암26 ☞패밀리랜드(우치공원)하차 후 용전(담양)방향으로 도보 10분 ◈ 개인차량 패밀리랜드(우치공원) 정문을 지나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생용마을입구).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3분기(8월)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6.13
프로그램 대상자 : 전체 입소 어르신

교육 목적 및 목표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일컫는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할 수 있다.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시설은 입소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 내용
1.노인인권의 이해
2.노인인권보호 및 노인권리보호
3.노인인권과 학대와의 관계
4.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성적학대,경제적
학대,방임,유기
5.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의 이해
6.노인학대 발견시 신고자의무(신고 전화번호 안내)
7.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기대효과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갖을 수 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노인친화적이고 노인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 진행 방법
- 어르신을 안전한 곳으로 모신다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자료를 보여드리며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해드린다.
- 설명 후엔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게 재차 설명한다
- 주변 정리 후 어르신들을 다시 안전하게 모신다

교육 종합 평가
지난 1월에 한 번 강의를 통해 했던 교육이라 그런지 몇몇 어르신들께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교육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교육임을 안내드리며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어르신들 또한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2.28
CCTV 내부관리계획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후 2023년 A등급(최우수)
2023.02.28
202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우리 패밀리전문요양원이 또 전국 최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2013년, 2015년, 2018년에 연이어 2021년에도 어르신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이루어낸 전국최우수기관의 영예를
변함없이 지켜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1.06.22
1.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 전제
*노인이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3.노인학대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경제적 학대- 소득재산임금의 가로챔, 재산관련 법률적 권리 침해, 재산 사용 및 관리 통제
* 방임- 자립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적, 경제적, 의료적 보호 미제공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또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신고의무자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항)
의료인및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19구급대의구급대원, 노인복지상담원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자이교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신고의무자 관련법안
노인복지법 제61조의2항(과태료)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경찰서 112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1.04.09
1.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 전제
*노인이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3.노인학대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경제적 학대- 소득재산임금의 가로챔, 재산관련 법률적 권리 침해, 재산 사용 및 관리 통제
* 방임- 자립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적, 경제적, 의료적 보호 미제공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또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신고의무자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항)
의료인및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19구급대의구급대원, 노인복지상담원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자이교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신고의무자 관련법안
노인복지법 제61조의2항(과태료)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경찰서 112
인권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
2020.12.21
1.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 전제
*노인이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3.노인학대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경제적 학대- 소득재산임금의 가로챔, 재산관련 법률적 권리 침해, 재산 사용 및 관리 통제
* 방임- 자립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적, 경제적, 의료적 보호 미제공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또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신고의무자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항)
의료인및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19구급대의구급대원, 노인복지상담원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자이교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신고의무자 관련법안
노인복지법 제61조의2항(과태료)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경찰서 112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2020.04.20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1.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노인인권?
?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고
?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모든 권리’

3.노인학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노인학대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5.신고의무자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경찰관서 112
보건복지콜센터 129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전국최우수 기관에 선정
2019.05.23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우리 패밀리전문요양원이 또 전국 최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2013년, 2015년에 연이어 2018년에도 어르신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이루어낸 전국최우수기관의 영예를
변함없이 지켜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전국최우수 기관에 선정
2016.04.26
201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우리 패밀리전문요양원이 또 전국 최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2013년에 연이어 2015년에도 어르신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이루어낸 전국최우수기관의 영예를
변함없이 지켜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패밀리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5.11.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572-0129

📠
팩스

062-574-0128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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