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입소계약은 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체결되며, 계약기간은 입소자의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평가 후 계약을 갱신합니다. 계약 종료 시, 재입소 시점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목적 : 본 계약은 입소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으로, 입소자의 건강 상태 및 요구에 맞춰 신체적, 정신적 요양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급여 서비스(간호, 재활, 요양 등)와 비급여 항목(개인 용품, 외부 병원 치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③ 월 이용료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기준에 따른 급여비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비급여 항목은 입소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월 이용료는 입소 계약 시 명확히 고지되며, 부과되는 추가 비용은 매월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④ 기타 비용부담액 : 입소자는 기본적인 이용료 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식비, 개인 용품, 외부 병원 치료비, 약제비 등은 별도로 청구되며, 해당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이며, 계약서 작성 시 서명을 통해 입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신원인수인은 계약 중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계약 변경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입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급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의무를 집니다.
⑥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 해지는 입소자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입소자의 상태 변화 또는 시설의 사정(예: 병상 부족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해지 시에는 30일 전 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해지 후에는 잔여 이용료에 대해 정산 절차를 거쳐 환불합니다.
2. 해지 시 환불 규정: 계약 해지 시 환불은 입소자가 실제 이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불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⑦ 추가 검토 사항:
1. 이용료 및 비급여 항목의 구체적인 명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및 환불 규정: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도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일수 기준 환불이 원칙이며, 추가적인 비용 발생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원인수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법적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소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16” 에 준한다.